회사관리자가 몰래한 녹음으로 문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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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관리자가 몰래한 녹음으로 문책했어요

2018. 09. 12 10:08 작성2019. 03. 27 08:57 수정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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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규 변호사

의뢰인은 회사 동료와 회사 근처에서 간단한 술자리를 가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테이블에서 회사 관리자와 직원들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관리자가 의뢰인과 그의 동료간 대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물론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였구요.


다음날 회사 관리자는 녹음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문책했습니다. 의뢰인은 녹취 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관리자를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또 고소가 실제 이뤄질 때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 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몰래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해서는 안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관리자를 고소해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도 허위 고소가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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