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이 뭐라고 하나 들으려고…" 불법 도청 의혹 심석희, 증거불충분 무혐의
"OOO이 뭐라고 하나 들으려고…" 불법 도청 의혹 심석희, 증거불충분 무혐의
경찰, 5개월 수사 끝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판단

경찰이 동료 선수를 불법 도청했다는 의혹을 받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OOO이 감독한테 뭐라고 하나 들으려고 락커에 있다. 녹음해야지"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동료 선수 등에 대해 비난한 메시지가 공개되며 논란이 됐던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5) 선수. 당시 이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며 심씨는 "불법 도청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고, 실제 고발까지 됐다. 이에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판단이 최근 나왔다.
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심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기지 않음)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제1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처벌이 무거운 범죄다.
경찰은 약 5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끝에 심씨에 대해 해당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측은 "정상적인 수사 절차를 밟았다"며 심씨를 직접 불러 조사했는지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앞서 대한빙상영맹은 지난해 12월, 심씨에 대해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공개된 메시지가 국가대표의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본 결과였다. 징계에 대해 심씨는 법원에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지난 1월 기각됐다. 결국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했다.
현재 심씨는 징계 기간이 끝나면서 다시 대표팀에 합류,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다. 심씨는 지난 2일 국가대표 선수촌에 입소하며 동료 선수들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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