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 손님 '대박 주식' 자랑에 흑심 품었다…유흥주점 업주, 황당한 핑계로 강도질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단골 손님 '대박 주식' 자랑에 흑심 품었다…유흥주점 업주, 황당한 핑계로 강도질

2025. 08. 22 17:5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법원, 업주 징역 5년·직원 징역 2년 6개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어젯밤까지 '사장님'이라 부르며 술잔을 기울이던 단골 손님에게 흉기를 들이댄 유흥주점 업주와 직원이 나란히 중형을 선고받았다.


평범했던 술자리가 순식간에 공포의 강도 현장으로 돌변한 이 사건의 씨앗은 단골손님 B씨의 대박 주식 자랑에서 싹텄다. B씨는 술자리마다 주식으로 큰돈을 벌었다며 재력을 과시했고, 이를 귀담아들은 업주 A씨의 머릿속에선 범죄의 청사진이 그려졌다.


"네 탓에 2억 5천만원 날렸다" 황당한 트집과 흉기 위협

지난 1월, 가게를 찾은 B씨에게 업주 A씨는 돌연 태도를 바꿨다. A씨는 자신의 종업원이 B씨와 주식을 함께 하다 2억 5천만 원을 날리고 도망갔으니 책임지라는 황당한 억지를 부리며 흉기로 위협했다. 직원은 A씨의 지시에 따라 흉기를 가져오고 B씨를 감시하며 범행에 깊숙이 가담했다.


피해자 아버지까지 속여 4700만원 갈취

B씨의 통장이 비어있자 이들의 범행은 더욱 대담해졌다.


A씨는 B씨의 아버지에게 전화해 "아들이 1억 6천만 원을 빌려 갔다"는 거짓말로 아들의 신변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결국 이들 부자로부터 뜯어낸 돈은 총 4,700여만 원에 달했다.


업주 '특수강도', 직원은 '방조범'으로 단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이들에게 철퇴를 내렸다. 업주 A씨에게는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5년을, 범행을 도운 직원에게는 특수강도미수방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또한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라며 이를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