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9,100만원 '퇴사 꼼수' 안 통해 前 국장 실형 가능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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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 9,100만원 '퇴사 꼼수' 안 통해 前 국장 실형 가능성 분석

2025. 10. 01 15:5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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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9,100만원 부정수급, 지방보조금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퇴사에도 형사·민사 책임은 영구 지속

보조금 횡령 / 연합뉴스

한국자유총연맹 춘천시지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9,100만 원을 빼돌려 부정 사용한 전(前) 사무국장 A씨(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퇴사했지만, A씨는 거액의 공금 횡령에 대한 형사적 책임과 전액 반환 의무를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지방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1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자체 보조금 9,100만 원을 자신의 아내와 지인 등 계좌로 이체해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의 범행 수법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는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 회장 계정으로 관리 시스템에 무단 접속했다. 이후 자신을 보조금 신청 및 수급 권한이 있는 '관리자'로 자격을 변경하여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무단 이체로 생긴 예산의 빈 구멍을 다른 사업 예산을 받아 채워 넣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으며, 이는 지난해 8월 춘천시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피해액 9,100만원, 징역형 실형 가능성 높아 보조금법 처벌 기준은?

A씨에게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 제37조 제1호'가 적용된다.


이 법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A씨의 예상 처벌 수준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1. 실형 가능성이 높은 이유

  • 피해액 규모: 9,1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다.
  • 범행 기간 및 수법: 약 1년간 지속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회장 계정을 무단 사용하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수법을 사용했다.
  • 피해 회복 여부: 기사상 피해 회복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피해액이 클수록 미회복 시 실형 가능성이 커진다.


유사 판례를 보면, 1억 2천만 원 상당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2. 예상 처벌 수준

A씨의 1심 예상 처벌은 징역 1년~1년 6개월 정도가 예상된다. 다만, 초범이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액 대부분을 회복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될 경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피해액 규모와 범행 수법의 불량함을 고려할 때 단순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은 낮다.


또한, A씨는 형사처벌 외에도 범죄로 취득한 이익 9,100만 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별도로 춘천시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당할 수 있다.


"퇴사는 면책 사유 아냐" 9천만 원 반환 의무는 영구적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초,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 징계위원회 회부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의 퇴사는 형사·민사적 책임과는 별개로 취급된다.


1. 형사 책임의 지속

A씨가 퇴사했더라도, 재직 중 저지른 보조금 부정수급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은 소멸되지 않는다. 지방보조금법은 행위자 개인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퇴사와 무관하게 개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지속된다.


2. 보조금 반환의무의 지속

부정수급한 보조금 9,100만 원에 대한 반환 의무 역시 퇴사와 관계없이 A씨 개인에게 영구적으로 지속된다. 지방보조금법 제34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반환을 명령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여 사용한 '지방보조금수령자'인 A씨에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실제 법원 판례에서도 보조금 부정수급자가 해당 기관에서 퇴사한 후에도 개인적인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춘천시는 A씨 개인을 상대로 9,100만 원 전액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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