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우는 현장 잡으려 '벌컥' 문 열었다면…당신이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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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우는 현장 잡으려 '벌컥' 문 열었다면…당신이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7. 04 14:20 작성2025. 08. 08 16:38 수정
김재희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zay@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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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운 정황 확인 위해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증거 사진 SNS에 올리기까지

변호사들 "주거침입 및 성폭력처벌법 적용 가능한 행위⋯실형 선고 위험도"

결혼을 앞두고 변한 여자친구.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간 A씨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다. A씨는 분한 마음에 그 모습을 찍어 SNS에 올렸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A씨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봤다. /게티이미지⋅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A씨는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가 조금은 의심스러웠다. 이상하게 휴대전화를 자꾸 숨기는 것 같고, 연락도 잘 안 된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간 여자친구의 집. 그런데 혼자 사는 여자친구의 집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망설임 끝에 문을 연 A씨는 자신의 의심이 현실이 된 모습을 목격했다. 분노한 A씨는 여자친구와 다른 남자가 침대에 함께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 두 사람을 뒤로 하고 여자친구 집을 빠져나온 A씨는 그 사진을 SNS에 올렸다. 이를 안 여자친구는 "게시물을 삭제하라"며 "신고하겠다" 엄포를 놓은 상태다.


믿었던 여자친구의 배신을 견디기 힘든 A씨. 그런데 A씨의 행동을 본 변호사들은 A씨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변호사들 "여자친구가 고소하면 큰 벌 받게 될 수 있는 사건"

변호사들은 A씨가 한 일련의 행동들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만약 모든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봤다.


① 주거침입죄

우선 A씨에게는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의 부정행위를 확인할 목적이라고 해도, 여자친구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는 외도를 확인할 목적이라고 해도 남의 집에 허락없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맞다"고 판시했다.(2003도3000)


그 집에서 배우자의 외도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법원은 정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다만, 문을 어떻게 열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본 변호사도 있다. 율명법률사무소의 김진욱 변호사는 "여자친구 집을 어떻게 열고 들어갔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두 사람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현관 비밀번호 등을 공유하고 있었다면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카메라 촬영·유포죄

A씨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허락받지 않고 찍었을뿐더러, 이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것과 SNS에 사진을 게시한 것 모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행위(제14조 제1항)와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제14조 제2항)도 처벌하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예우의 임예지 변호사는 "이 혐의는 성범죄에 해당해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가 등록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③ 사이버 명예훼손죄

사이버 명예훼손도 문제가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SNS에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기 때문에 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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