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에 신변보호 여성 집주소 넘긴 공무원, 흥신소에서 조회건수별로 정산해 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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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에 신변보호 여성 집주소 넘긴 공무원, 흥신소에서 조회건수별로 정산해 돈 받았다

2022. 03. 08 09:38 작성2022. 03. 08 09:5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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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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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살인' 길 열어준 흥신소 업자와 공무원, 첫 재판 열려

2년간 개인정보 1101건 불법조회⋯매달 200만원씩, 4000만원 챙겨

공무원 차적 조회 권한을 이용해 2년간 개인정보 1101건을 불법 조회한 전직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셔터스톡

스토킹범죄 끝에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그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린 이석준. 이른바 '송파 가족 살인'은 이석준에게 피해자들의 집주소를 알려준 흥신소에서 시작됐다.


사건 발생 3개월여 만에 문제의 흥신소에 정보를 넘긴 전직 공무원 등이 첫 재판을 받았다.


지난 7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전직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A씨와 흥신소 업자 B, C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사건 전직 공무원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약 2년간 공무원 차적 조회 권한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주소 등 개인정보 1101건을 불법 조회했다. 그리곤 해당 정보를 흥신소에 넘겨 조회건수별로 정산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매월 200만~300만원씩 총 3954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나만 바라보는 가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면서 "한순간의 이기심과 욕심을 참지 못했던 내가 부끄럽다"고 전했다. 또 "공무원으로서 남들보다 청렴하고 정직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신변보호 대상인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해 신상이 공개된 이석준.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해 신변보호 대상인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해 신상이 공개된 이석준.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A씨 범행은 지난해 12월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거주지를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가 2만원을 받고 흥신소에 판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이석준의 범행에 사용됐기 때문이다.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뇌물을 받은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조 제1항 제3호). 또한 받은 뇌물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제2조 제2항).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71조). 개인정보를 판 사람이나 산 사람 모두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다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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