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일 계획 다 세워놓고 진돗개 어미와 새끼 입양한 70대 남성, 항소심 징역 6월 '실형'
죽일 계획 다 세워놓고 진돗개 어미와 새끼 입양한 70대 남성, 항소심 징역 6월 '실형'
"잘 키우겠다" 약속하며 입양한 지 2시간도 안 돼 도살
양형부당 주장하며 항소했지만⋯재판부 "감형해줄 이유 없다"

자신의 몸보신을 위해 입양한 진돗개를 잡아먹은 70대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jtbc⋅청와대 국민 청원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진돗개 두 마리를 입양한 후 1시간 만에 도살해 잡아먹은 70대 남성. 지난해 '진돗개 모녀' 사건으로 불리며 사회적 공분을 샀고, 사기·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법원이 다시 한번 '실형'으로 못 박았다.
23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김형철 부장판사)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원심(1심)대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형철 부장판사는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정한 형량이며, 양형을 바꿀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건 이 범죄의 '계획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진돗개 분양자에게 "잡아먹지 않고 책임감 있게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애초에 지킬 생각이 없던 약속이었다. 이미 입양 하루 전날 친구와 함께 도살 계획을 세워둔 상태였었다.
다음 날 입양 온 진돗개 어미와 새끼는 바로 도살장에 넘겨졌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진돗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도록 업자를 교사(敎唆⋅범행을 지시하거나 사주)했고, 피해자를 기망해 진돗개를 입양받은 점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김형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여전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이 너무 무겁거나 부당한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정말 잘 키우셔야 한다고 하니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켜 믿고 보냈다"면서 울분을 터뜨렸다. 피해자는 지난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안 돼 도살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6만명 이상 동의를 받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이 사건 1심을 맡았던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2만원을 받고 진돗개를 도살한 업자와 10만원을 보태며 범죄에 동조한 친구에게도 공통적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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