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벤져스 엔드게임 보려고 탈영한 공군 이병, 처벌은?
어벤져스 엔드게임 보려고 탈영한 공군 이병, 처벌은?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 아시아 프레스 컨퍼런스 현장 / 사진 출처 네이버 영화
마블영화 ‘어벤져스 : 엔드게임’이 천만 관객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 영화 모르면 대화가 안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장안의 화제입니다.
이 영화를 보기 위해 탈영을 한 군인까지 생겨났습니다. 충남 서산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의 A이병이 지난 1일 대민 봉사활동 현장에서 몰래 빠져나와 극장에서 ‘어벤져스 : 엔드게임’을 보다가 헌병대에 붙잡힌 것입니다.
“이 영화가 너무 보고 싶어 그랬다”고 한 A이병에게 어떤 법이 적용될까요?
법무법인 시월 류인규 변호사는 “군인이 저지른 군형법 위반 사건이므로 일반 사건과는 달리 군사법원 관할”이라면서 “A이병은 군형법 제30조의 군무이탈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류인규 변호사 / 이미지 제공 : 로톡
군사법원은 일반법원과 달리 국방부에 소속된 군인이 군판사와 군검사로서 재판과 기소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류 변호사는 “군대에서 기소를 하는 검사와 재판을 하는 판사가 모두 국방부 소속이라는 점에서 군사재판의 공정성이 종종 도마에 오른다”면서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법원에서 군사재판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A이병은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게 될까요?
류 변호사는 “군무이탈죄는 전시와 비전시를 나누어 처벌하게 되는데, A이병이 전시에 이탈한 것이 아니므로 중형을 선고받지는 않을 것”이라며 “형량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선고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률자문 : 법무법인 시월 류인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