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차 빼달라" 전화했다가 '스토킹' 고소당한 사장님, 정말 스토킹일까?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가게 앞 차 빼달라" 전화했다가 '스토킹' 고소당한 사장님, 정말 스토킹일까?

2025. 07. 31 11:4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CCTV 사진은 개인정보 침해” 차주의 적반하장 주장까지

흰색 카니발이 가게 앞을 막은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가게 앞을 떡하니 막아선 차량. 영업을 위해 정중하게 차를 빼달라고 전화한 가게 주인이 되레 '스토킹범'으로 몰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이렇다. 가게 주인 A씨는 자신의 가게 입구를 막고 주차한 차량을 발견하고 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A씨는 "가게 앞이라 영업에 방해가 되니 차를 옮겨달라"고 요청했지만, 차주 B씨는 "주차할 곳이 없었다"며 다툼 끝에 전화를 끊어버렸다. A씨는 이후 두 차례 더 전화를 걸었고, 가게 전화로도 한 차례 더 통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B씨의 대처는 A씨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차를 빼기는커녕 경찰서로 가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이다. A씨는 자신의 영업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행동이 범죄로 취급받는 현실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차 빼달라'는 전화, 법적으로 '스토킹'일까

A씨의 행동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스토킹처벌법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바로 ①정당한 이유 없이 ②지속·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해 ③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우선 A씨의 전화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B씨의 주차는 A씨의 영업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있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정당한 이유 없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재산권과 영업권을 침해당한 가게 주인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연락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다.


'지속·반복성' 요건도 충족하기 어렵다. 사회 통념상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너 차례 전화한 것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 법이 규제하는 반복성이란, 일상적인 소통의 범주를 넘어 상대방의 삶에 불안감을 줄 정도의 집요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여부다. A씨가 협박이나 욕설 없이 정중하게 차량 이동을 요청했다면, B씨가 불쾌감을 느꼈을 순 있어도 이를 법적으로 처벌해야 할 수준의 공포심으로 보긴 어렵다.


CCTV 사진 전송,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차주 B씨는 A씨가 CCTV 사진을 보낸 것까지 문제 삼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차량 번호판이 식별 불가능하게 처리됐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번호판이 노출됐더라도 이는 주차 분쟁 해결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증거 제출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