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받은 친구가 잠수탔을 때, 빌려준 돈 받는 법
투자받은 친구가 잠수탔을 때, 빌려준 돈 받는 법
2018. 06. 21 11:53 작성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의뢰인은 2000만원을 투자하면 월 250만원씩 수익을 주겠다는 친구의 말에 대출해 돈을 빌려줬습니다. 실제로는 월 200만원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6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돈을 빌려줬지만 문제는 차용증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후 5개월은 대출이자와 기존에 약속한 수익이 잘 입금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3개월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을 계좌이체 내역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내역 또는 녹취 자료로 이자약정 사항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변제받을 길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와 달리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 수 있다면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가 아닌 형사사로는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