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먹이고, 불로 지지고…1살에 입양해 14살 때까지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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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먹이고, 불로 지지고…1살에 입양해 14살 때까지 학대

2022. 10. 05 12:08 작성2022. 10. 05 12:44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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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혹한 아동학대 행위에도 양모 징역 2년, 양부는 집행유예

입양한 아이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강제로 먹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50대 부부. 이들에게 내려진 가장 무거운 처벌은 받은 징역 2년이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만 1살 때 입양된 아이가 14살이 될 때까지 학대는 반복됐다. 주먹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갖은 폭행은 기본. 아이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거나 불에 달궈진 도구를 이용한 참혹한 학대도 서슴없이 자행됐다.


30대부터 이 같은 아동학대를 저질러온 부부가 50대가 되어서야 처벌을 받게 됐다. 그러나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은 사람도 징역 2년에 불과했다.


청소 안 해서, 노트북을 써서, 맞은 사실을 목사에게 알려서⋯

5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이 사건 양모 A씨(50)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내가 저지르는 아동학대를 동조하면서 함께 폭력을 행사한 양부 B씨(52)에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수상해 △상해 △강요 △특수폭행 등이다. 가장 혐의가 무거운 특수상해죄만 해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였다(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해 아동이 청소를 하지 않았다거나, 집에 있는 노트북을 썼다는 이유 등이 부부가 강도 높은 폭력을 행사한 이유였다. 심지어 교회 목사에게 자신이 겪은 학대 사실을 전했다가,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양모 A씨로부터 "집안 이야기를 왜 밖에서 하느냐"며 재차 학대를 당하는 일도 있었다. 판결문에 범행 사실로 명시된 학대 기간만 최소 4년이었다.


이에 대해 곽 판사는 "피고인들이 입양한 피해 아동을 학대한 정도가 매우 심하다"면서 "피해 아동에게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상처를 남겼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양육해야 할 다른 자녀 2명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동학대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들을 선처하고, 그중 일부를 집으로 돌려보낸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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