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문에 귀 붙이고…새어 나오는 소리 엿들으며 녹음한 20대
남의 집 문에 귀 붙이고…새어 나오는 소리 엿들으며 녹음한 20대
오피스텔 복도에서 현관문에 귀 대고, 소리 엿들으며 녹음도
재판부 "재범방지 위해 스스로 노력"…벌금 750만원 선고

오피스텔에 몰래 들어가 현관문에 귀를 대고 성관계 소리를 엿들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다른 사람 집에서 나는 소리를 엿듣고 녹음해온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이 사건 A씨에게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A씨는 남의 성관계 소리를 훔쳐 듣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에게 적용할 수 있었던 혐의는 '주거침입'이었다.
지난 2020년 7월, A씨는 새벽 시간에 오피스텔 두 곳에 몰래 들어갔다. 공용 복도에 선 A씨는 현관문에 귀를 대고 안에서 나오는 소리를 엿들었다. 이 행동은 지난 2018년부터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는데, 남의 집 소리를 엿듣다 성관계 소리가 나면 녹음을 하는 식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성관계 소리를 듣기 위해 임의로 오피스텔에 침입하고, 귀를 대고 엿듣는 행동을 했다"며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형법상 다른 사람의 주거(住居⋅집이나 거주지)에 허락 없이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제319조). A씨처럼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문 앞 복도에 서 있었던 경우라도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도 건물 중 공용으로 사용되는 계단과 복도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봤다(2009도3452). 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전했다. 또한, 주거침입 외에 대화 소리를 엿듣거나 녹음 등을 한 행위에 대해선 별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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