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이 쓴 '내 명의' 신용카드⋯돈 돌려받기 위해 꼭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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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이 쓴 '내 명의' 신용카드⋯돈 돌려받기 위해 꼭 필요한 자료

2020. 03. 23 19:13 작성
김진희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h.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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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애인에게 건네준 A씨

"'데이트 비용'으로 쓴 것⋯못 갚겠다" 잠적한 B씨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속수무책⋯변호사들과 알아 본 문제 해결 방법

A씨는 신용카드 결제일만 다가오면 괴롭다. 본인이 쓰지도 않은 돈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신용카드 결제일만 다가오면 괴롭다. 본인이 쓰지도 않은 돈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헤어진 연인 B씨에게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넨 게 모든 사건의 원흉이었다. "결제일에 사용한 금액만큼 계좌이체 해주겠다"며 신용카드를 가져간 B씨. 처음 1년 동안은 제때 돈을 보냈지만 지난해 9월부터 갑자기 약속을 어기기 시작했다.


그래도 A씨는 B씨에게 시간을 주며 기다렸지만, 끝내 B씨는 돈을 갚지 않았다. 결국 A씨는 B씨에게 내용증명까지 보냈다. 그랬더니 B씨는 의외의 답을 돌려줬다. "그 돈은 데이트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이다. 그러니 갚을 필요가 없다"


심지어 B씨는 직후에 핸드폰 번호까지 바꾸고 잠적했다. 채무부담으로 힘들어하는 A씨.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 있는지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빌려준 돈' 입증 위해 필요한 자료들

변호사들은 B씨에게 본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건네준 것이 데이트 비용이 아닌 '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그 부분이 해결돼야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린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산성의 박현우 변호사는 "(차용증이 있으면 가장 좋지만) 차용증이 없다면 문자 대화, 계좌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등이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A씨 계좌에 B씨가 주기적으로 돈을 입금한 계좌거래내역이나 카드사용내역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입증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A씨가 B씨에게 "카드 대금을 달라"고 요청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도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빌려준 돈'으로 인정되면 선택 가능한 두 가지 길

B씨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A씨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생긴다. 하나는 B씨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B씨에게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리라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는 "B씨가 채무(신용카드 대금)를 값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A씨 신용카드 사용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방법을 제시한 변호사도 있었다.


법률사무소 한샘의 서한샘 변호사는 "1년간 카드를 사용하고 변제한 기록이 있다면 대여금이라는 주장이 재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조금 높다"며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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