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균·방취를 더한 고기능 아이템이라더니…유니클로의 '거짓말'
항균·방취를 더한 고기능 아이템이라더니…유니클로의 '거짓말'
기능성 의류 광고에 '항균·방취' 문구
시험 결과, 항균성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5300만원 부과

유니클로가 일부 의류 제품의 항균 및 방취 성능을 객관적 근거 없이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연합뉴스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가 기능성 의류 거짓·과장 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 1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유니클로의 기능성 의류인 에어리즘(AIRism)과 드라이 이엑스(DRY-EX) 제품을 거짓·과장 광고한 에프알엘코리아의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또한 과징금 1억 5300만원도 부과했다.
에프알엘코리아는 유니클로 운영사인 일본 패스트리테일링과 롯데쇼핑이 각각 51%와 49%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프알엘코리아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SNS, 전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에어리즘과 드라이 이엑스 제품에 항균 및 방취 기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해당 광고에는 "항균 방취", "방취 기능으로 상쾌한 착용감", "항균 방취 기능을 더한 고기능 아이템" 등의 문구가 사용됐다.
하지만 에프알엘코리아는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에 대한 항균성을 실제 입증하지 못했다.
국제기준상 이 두 균에 대한 정균감소율(세균 증식이 억제되는 수치)이 99% 이상이어야 항균성 효과가 인정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의 경우, 국내와 일본의 전문 시험기관에서 실시된 9차례의 항균성 시험 결과 상당수의 시료에서 정균감소율이 현저히 낮게 나와 항균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됐다.
특히 에프알엘코리아는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해 완제품이 아닌 의류 원단의 시험 성적서를 공정위에 제출했고, 폐렴균의 경우 사전에 항균성 시험조차 실시하지도 않고 항균성이 있다고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해당 표시 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유사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항균성을 가지며, 세탁 후에도 기능이 유지될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커 엄중히 제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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