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이 신청한 가압류 인용의 의미... 첸백시, 꼼짝없이 26억 줘야 할까?
SM이 신청한 가압류 인용의 의미... 첸백시, 꼼짝없이 26억 줘야 할까?
SM, 첸백시 아파트·전세금 가압류
법원 '돈 떼일 우려 있다' 인정
첸백시 '맞불 소송' 예고

가수 첸(왼쪽부터), 백현, 시우민이 2024년 8월 27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빌보드 케이 파워 100'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는 모습. /연합뉴스
그룹 엑소(EXO)의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갈등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SM이 첸백시 세 사람의 아파트와 전세 보증금 등 26억 원 상당의 자산을 가압류하면서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산금 분쟁을 넘어, 연예계 전속계약의 근간을 흔드는 신뢰 문제로 확전되는 모양새다. 과연 첸백시는 26억 원을 SM에 줘야 할까? 아니면 SM이 약속을 어겼으니 돈을 줄 필요가 없을까. 복잡하게 얽힌 법적 쟁점을 정리했다.
① '10% 수수료' 약속, 첸백시는 지켜야 할까?
사건의 발단은 2023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갈등을 빚던 양측은 극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엑소 활동은 SM에서 하되, 개인 활동은 첸백시의 새 회사(INB100)에서 한다. 대신 첸백시는 개인 활동 매출의 10%를 SM에 준다"는 내용이었다.
SM이 이번에 가압류를 신청한 근거가 바로 이 합의서다. 첸백시가 개인 활동으로 돈을 벌었으면서도 약속한 10%를 주지 않았으니, 강제로라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법원이 가압류를 받아들였다는 건, 일단 SM의 주장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본 셈이다.
하지만 첸백시의 입장은 다르다. "SM이 먼저 약속을 깼다"는 것이다. 합의 당시 SM은 카카오 계열사를 통해 첸백시의 음원 유통 수수료율을 5.5%로 낮춰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첸백시 측은 이를 '동시이행항변권' 논리로 방어하고 있다. "네가 약속(수수료 인하)을 안 지켰으니, 나도 돈(매출 10%)을 못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SM 측은 "수수료 인하는 단순한 협조 사항일 뿐, 10% 지급 의무와 맞교환할 조건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어, 법원이 두 약속을 어떻게 볼지가 재판의 핵심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만약 법원이 SM의 의무 불이행을 인정한다면, 첸백시는 돈을 다 주지 않아도 될 수 있다. 다만, SM의 잘못만큼만 깎아줄 가능성이 높다.
② 가압류, 첸백시 숨통 조일까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두는 조치다. 이번 결정으로 백현의 구리 아파트, 시우민의 용산 아파트, 첸의 전세 보증금은 꼼짝없이 묶이게 됐다. 집을 팔 수도, 전세금을 빼서 이사할 수도 없다.
SM 입장에서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다. 하지만 첸백시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 "가압류가 부당하다"며 이의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돈(해방공탁금)을 맡기고 가압류를 풀 수도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양측 모두 일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SM은 10% 수수료 중 일부를 받고, 첸백시는 SM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배상을 받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