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은하가 돌아온다" 허위 사실 유포한 제작사, 이번이 처음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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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하가 돌아온다" 허위 사실 유포한 제작사, 이번이 처음 아니었다

2023. 02. 09 08:19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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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등 출연한다며 보도자료도 냈지만⋯

심은하 측 "사실무근", 허위 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배우 심은하가 22년 만에 연예계에 복귀한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해온 제작사가 허위 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연합뉴스

드라마 '청춘의 덫'과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등에서 주연을 맡으며 1990년대 대중에게 사랑을 받았던 배우 심은하. 이후 20년 넘게 방송에 나오지 않아 많은 팬의 궁금증을 자아냈는데, 그런 심씨와 "복귀작 계약을 맺었다"며 홍보해온 한 제작사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제작사 측은 계약금으로 15억원을 줬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심씨 측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면서다.


지난 8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 사건 제작사 바이포엠스튜디오와 대표 등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다.


'심은하 복귀' 홍보하며 투자처 돌기도⋯지난해 이어 두 번째

사건은 지난 1일 바이포엠스튜디오(이하 바이포엠)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불거졌다.


바이포엠 측은 "심은하 배우와 작품 출연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서 "2023년 내 복귀작을 확정하고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포엠 측이 심씨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한 계약금은 무려 15억원이었다.


이후 심씨 측이 허위보도라고 반박에 나서자, 바이포엠은 입장을 바꿨다. 자신들도 "가짜 대행사에 속았다"면서 "심씨와 정식 계약을 맺은 줄 알았다"는 식이었다. 이와 관련해 심씨 측은 "가짜 대행사에 속았다는 바이포엠 측 주장을 믿기 어렵다"면서, 이번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포엠은 지난해 3월에도 심씨와 복귀작을 조율하고 있다는 보도를 낸 바 있다. 보도를 내기 직전 국내 다수 투자처를 돌며 협상을 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에서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을 때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제70조 제2항). 또한 형법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3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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