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자마자 '여자친구'라고 착각…다음 날부터 트로트 가수의 '스토킹'이 시작됐다
만나자마자 '여자친구'라고 착각…다음 날부터 트로트 가수의 '스토킹'이 시작됐다
접근금지 명령에도 피해자 집에 찾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재판부 "피해자가 엄벌 탄원"⋯징역 10개월 선고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여성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꽃다발을 놓고 가는 등 스토킹을 한 40대 트로트 가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여성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고 꽃다발을 놓고 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8일, A씨는 지인을 통해 피해 30대 여성 B씨를 알게 됐다. 그는 만남 직후 B씨를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B씨를 '스토킹'하기 시작했다.
지난 3월 1일, 약 30분간 B씨의 집 공동현관문 벨을 수차례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A씨. 그는 이날 오후에 다시 찾아와 벨을 계속 눌렀다. 또 하루 뒤엔 집 문 앞에 꽃다발을 두고 가기도 했다.
이에 법원이 "B씨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라"는 잠정조치를 내렸지만, A씨는 B씨 집에 두 차례나 더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해 불안감 등을 일으키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행위로 본다(제2조 제1호).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 근처에서 지켜보는 행위,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집 근처에 편지 등 물건을 두는 행위 모두 '스토킹행위'에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처벌 대상이다(제2조 제2호).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8조 제1항).
A씨 사건을 맡은 오한승 판사는 "피고인 A씨는 피해자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드나들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줬다"며 "경찰관으로부터 경고와 제지를 거듭 받은데다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주거지에 접근 금지 결정을 받았는데도 스토킹 범행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A씨가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법원에 자신의 직업을 트로트 가수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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