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진 '빙판 성폭력'…피겨스케이팅 이규현 코치, 미성년 성폭행 혐의로 구속
다시 불거진 '빙판 성폭력'…피겨스케이팅 이규현 코치, 미성년 성폭행 혐의로 구속
10대 제자 상대 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

국가대표 출신인 피겨 스케이팅 이규현 코치가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셔터스톡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인 이규현 코치가 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이규현 코치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코치는 올해 초 자신이 피겨를 가르치던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를 시작으로 서울 동부지검에 송치됐었지만, 최근 이 코치 주소지 관할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으로 이첩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 코치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이 코치는 자신의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이 코치는 지난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과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에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로 출전한 바 있다. 올림픽을 마친 직후인 2003년 은퇴한 후 줄곧 지도자로 활동했다.
빙판계 성폭력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러나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 측은 최근까지 해당 사안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코치에 대한 자격정지 등 징계 조치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13세 이상 청소년을 성폭행한 경우 기본 권고 형량만 징역 4년~7년이다. 피해자 연령이 13세 미만이라면 징역 8년~12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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