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불륜' 남편과 상간녀, 한번에 처벌 가능할까
'6년 불륜' 남편과 상간녀, 한번에 처벌 가능할까
성매매로 만나 동거방까지
위자료는 최대 5천만 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6~7년간 이어진 불륜 정황을 발견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은 성매매를 통해 만난 여성과 관계를 이어왔고, 별도의 거처(동거 공간)까지 유지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아내는 남편과 상대 여성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며, 변호사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다.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른 배신의 기록과 법적 대응 방법을 심층 취재했다.
‘성매매로 만나 동거 공간까지’…7년의 배신
최근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는 아내 A씨. 그녀가 마주한 진실은 상상 이상이었다.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 사진첩과 카카오톡 대화에서 지난 6~7년간의 배신을 확인했다.
남편은 성매매를 통해 한 여성을 만났고, 그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해왔다. 심지어 두 사람은 별도의 동거 공간까지 유지하며 만남을 이어왔다. 상대 여성 역시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A씨는 “위의 사항은 모두 남편 휴대전화의 사진첩과 카카오톡 사진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라며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남편과 상대 여성, ‘공동피고’로 묶을 수 있을까?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두 사람의 책임을 한 번에 물을 수 있는지 여부다. 법률 전문가들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권우현 변호사(소송법률사무소 윈)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 여성도 소장에 피고로 함께 포함해, 한 소송(가정법원 관할)에서 책임을 묻는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상대 여성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 김기윤 변호사 역시 “남편과 내연관계 상대를 공동피고로 하여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면, 남편에 대한 이혼소송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혼을 결심할 경우 두 사람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제760조)가 혼인 파탄의 공동 원인이 될 수 있어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이 흔하다.
‘최대 5천만 원’…이례적으로 높은 위자료 나올까?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위자료 액수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최소 75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다양했다. 권우현 변호사는 “위자료는 대체로 75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라고 내다봤다. 김기윤 변호사는 “통상 3,000만 원 내외로 인정될 수 있으며, 변호사 수임료는 최소 300만 원 이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법무법인 명재의 이재희 변호사는 이번 사안의 불법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불륜 기간이 6~7년으로 매우 길고, 일회성 외도가 아니라 동거 공간까지 유지하며 장기간 관계를 지속한 점을 근거로 “남편에 대하여 5,000만 원(이혼 시), 상대 여성에 대하여 5,000만 원(이혼 시)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5,000만 원은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악의적이고 불법성이 높은 경우에만 선고되는 최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소송 전 체크리스트, ‘3년의 기간’과 증거
소송을 결심했다면 반드시 유의할 점이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는 소멸시효(민법 제766조)가 있다. A씨처럼 최근 사실을 알았다면,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
또한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확보한 과정이 문제 될 소지가 있을 수는 있으나, 판례는 부부 사이의 부정행위 증거 수집에 대해서는 비교적 폭넓게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전문가들은 소송 전 이혼 여부를 명확히 정리하고, 가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해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