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거쳐간 태풍 '솔릭'에 차 파손, 보상될까?
한반도 거쳐간 태풍 '솔릭'에 차 파손, 보상될까?

뉴스 속에 숨은 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취재하고 전하는 실생활의 법, 꼭 필요한 법조 이슈.
지난 주 한반도를 거쳐간 태풍 ‘솔릭’. 한반도 크기의 중형급 태풍으로 수도권을 관통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였는데요. 다행히 규모가 줄어들고 경로도 바뀌면서 큰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작은 피해신고들은 줄을 잇고 있는데요. 태풍으로 인해 주차해 놓은 내 차가 파손되었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A씨는 지난 2012년 태풍 곤파스 때 차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주차해놓은 차 위로 나무가 쓰러지면서 차량 지붕이 손상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A씨가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A씨에게 보험금 700여만원을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나무 관리를 잘못해 태풍 때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보험사가 지급하게 된 보험금 700여만원을 내놓으라"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10%의 책임만 인정했는데요. 나무 관리 책임이 있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보다 나무 옆에 주차한 승용차 주인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에 대해 "매년 6월과 9월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심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후 여건 하에서 나무를 점유·관리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여름철 태풍으로 나무가 꺾이거나 부러져 주변에 위험을 가하지 않도록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불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만연히 나무 부근에 주차해 둔 점이 사고발생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발생의 실질적인 원인은 A씨에게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태풍이 오는 것을 알고도 차를 안전한 곳에 두지 않은 A씨가 피해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풍으로 인해 주차해놓은 내 차가 파손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잘 기억하시고 태풍 예보가 뜰 경우 피해가 없도록 미리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