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 여친 나체사진을 프사로…카톡 '멀티프로필'로 협박한 남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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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 여친 나체사진을 프사로…카톡 '멀티프로필'로 협박한 남성의 최후

2025. 11. 20 18:1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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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몰래 찍은 불법 촬영물,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

'멀티프로필' 기능 악용해 피해자에게만 노출

"연락하라" 협박 메시지까지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에게 나체 사진을 노출하며 협박한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원하는 상대에게만 내 프로필을 다르게 보여주는 카카오톡의 유용한 기능, '멀티프로필'. 사생활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이 기능이 한 남성의 손에 협박 도구로 변질됐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강요하며 불법 촬영물을 미끼로 삼은 이 남성. 그는 피해자에게만 보이도록 설정한 프로필 사진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걸어두는 기상천외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거 멀티프로필이니까 연락해"…은밀하고 잔인한 협박

사건은 2023년 11월, 부산의 한 모텔에서 시작됐다. A씨는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씨(22)의 눈을 안대로 가린 채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연인 사이의 은밀한 사생활은 A씨 휴대전화 속에 고스란히 담겼다.


두 사람은 1년 8개월간의 만남 끝에 2024년 2월 헤어졌다. 하지만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A씨는 4개월 뒤인 6월, 끔찍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A씨는 몰래 찍어둔 영상 속 B씨의 나체 사진을 캡처해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했다. 단, B씨 한 사람만 볼 수 있도록 '멀티프로필' 기능을 이용했다. 그리고 상태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었다.


"B야, 이거 멀티프로필이니까 연락해라."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피해자에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A씨는 이 기능을 악용해 "네 사진을 다 가지고 있다", "연락하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는 무언의 협박을 가한 것이다.


법원 "죄책 무겁지만 합의 고려"…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재판장 강세빈)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와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헤어진 후 연락을 강요하기 위해 이를 이용해 협박했다"며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받게 됐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고합75 판결문 (2025. 10. 1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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