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원칙" 외친 해경, 수상레저 불법 58건 적발 그들 앞에 놓인 '법의 칼'
"무관용 원칙" 외친 해경, 수상레저 불법 58건 적발 그들 앞에 놓인 '법의 칼'
휴가철의 낭만 뒤 숨겨진 위험, 이제는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

해양레저 불법 안전 위해 행위 특별단속 / 연합뉴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지난 여름 특별단속을 통해 해양레저 불법행위 58건을 적발했다. 낭만 가득한 바다 위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특히 해경청장이 "안전에 직결된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 이들이 받게 될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여름 바다의 '흑역사', 58건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행위는 다양하다. 무등록 수상레저 사업 운영(1건), 수상레저 사업장 기구 변경 등록 위반(3건) 등 사업자 관련 불법행위부터 음주 운항(1건), 무면허 운항(6건), 불법 해루질(31건) 등 개인의 안전 불감증이 초래한 행위까지 총망라됐다.
이 중 가장 중대한 위반은 인명 피해와 관련된 업무상 과실치사상(3건)으로, 이는 단순히 과태료 수준을 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그들에게 내려질 '법의 칼날'은 얼마나 날카로울까?
적발된 행위들은 각각 다른 법적 잣대로 처벌받게 된다. 무등록 수상레저 사업이나 무면허 운항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업자가 장비나 사업 내용을 바꾸고도 신고하지 않은 변경 등록 위반이나 안전 검사 미실시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불법 해루질은 수산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외에도 위반 횟수나 중대성에 따라 영업정지나 조종면허 취소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진다.
판례가 말해주는 '무관용' 원칙의 실체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해양레저 불법행위에 대해 점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한 책임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과거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자로 여러 차례 단속되어 처벌받은 한 사업자는 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을 내세워 이를 기각했다. 안전에 직결된 위반 행위에는 단호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또한, 스쿠버다이빙 강사 자격 없이 고객을 방치해 익사하게 한 사건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이는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인명 피해로 이어진 경우, 그 책임을 더욱 무겁게 묻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처벌까지 얼마나 걸릴까? '시간'이 말해주는 정의의 속도
위반 행위가 적발된 시점부터 최종 처벌이 확정되기까지는 통상적인 사법 절차를 거친다. 해경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결정(약 1~3개월)이 이뤄진다. 경미한 사안은 약식명령으로 신속히 처리되기도 하지만, 중대한 사건은 정식 재판(약 3~6개월)에 회부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행위들도 위반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와 소요 기간이 달라질 전망이다. 동해해경청이 밝힌 '무관용 원칙'은 이들이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업무상 과실치사상처럼 인명피해와 직결된 사건은 법의 엄격한 심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