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방송 성폭행' BJ는 징역 7년…부추긴 매니저, 묵인한 시청자의 법적 책임은?
'라이브 방송 성폭행' BJ는 징역 7년…부추긴 매니저, 묵인한 시청자의 법적 책임은?
생방송 함께 진행한 여성 수면제 먹고 잠들자⋯성폭행한 BJ
준강간 혐의로 재판⋯1심서 징역 7년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다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사건 자체와 별개로,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이 범행을 말리기는커녕 성폭행을 방조하거나 동조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다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 A씨. 300명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생방송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A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호성호 부장판사)는 11일 준강간 등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호성호 부장판사는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고 그 장면이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 송출돼 수백명이 시청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데도 피해 복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사건 자체와 별개로, A씨의 범행이 생방송으로 중계됐고 이를 보던 일부 시청자들이 범행을 말리기는커녕 성폭행을 동조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물론 "신고하겠다"며 범행을 제지하려던 사람들도 있었고, 실제로 경찰에 신고해 A씨가 긴급체포되기도 했다.
하지만 방송 관리자(매니저) B씨와 C씨는 범행을 말린 시청자들을 '강제 퇴장'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와 C씨는 A씨가 범행 전 "ㄱㄱ?(시작할까)"라고 하자, "ㄱㄱㄱ"라고 답하는 등 범행을 부추겼다.
실제 여성을 성폭행한 A씨는 징역 7년으로 일단 처벌됐다. 하지만, 이 범행을 모두 지켜보고 있던 시청자와 범행을 부추겼다고 볼 수 있는 B씨와 C씨에게는 별도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걸까.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도덕적 책임과 별개로 법적으로 '방조' 혐의 등을 적용해 처벌을 하려면, A씨의 범행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는 게 인정되어야 한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주원의 박지영 변호사는 "주범(A씨)의 범행을 물리적으로 돕는 것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돕는 것 역시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적어도 주범에게 범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언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동이 있어야 한다"며 "B씨, C씨처럼 단순히 '범행을 부추긴 행위' 정도로는 처벌하는 건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법무법인 태율의 조연빈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이들이 'ㄱㄱ'라고 답하거나, 시청자들을 강퇴한 행위 등을 통해 A씨가 '범행을 해야겠다'는 결의가 강해졌다고 보긴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B씨, C씨와 별개로 방송을 시청한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다. 성폭행 범행을 숨겨주는 등의 조력 행위가 없고, 단순히 묵인했을 뿐이라면 방조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변호사들은 분석했다.
에스제이파트너스의 옥민석 변호사는 "(시청자들에게 방조가 적용되려면) 적어도 '범행에 성공하면 인터넷 방송의 영웅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추겨야 방조 혐의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다만, 법무법인 영동의 설현섭 변호사는 "물론 쉽진 않겠지만 B씨, C씨에게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설현섭 변호사는 "B씨와 C씨가 A씨의 물음에 'ㄱㄱ'라고 답하면서 A씨의 범행 결의를 강화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제지하는 시청자들을 강퇴함으로써 A씨가 더욱 범행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며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지만 주장해 볼 순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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