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화재, '인재'로 결론 반복된 경고 무시한 대가
금호타이어 화재, '인재'로 결론 반복된 경고 무시한 대가
"화재, 충분히 예견 가능" 잿더미 된 공장
책임자 4명 검찰 송치

금호타이어 / 연합뉴스
지난 5월, 광주시를 충격에 빠뜨렸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가 '인재'로 최종 결론 났다.
수천 명의 고용 위기를 불러온 이 대형 참사는 단순 사고가 아닌, 반복된 경고를 무시한 '사람의 과실' 때문이라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서다.
경찰은 화재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공장장 등 임직원 4명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실화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화재는 타이어 원재료를 예열하는 산업용 오븐에서 시작됐다. 이 장치에서는 최근 5년간 17차례, 올해에만 5차례나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자동 소화 설비가 제대로 작동한 사례는 단 두 번에 불과했다.
안전불감증이 낳은 참사
경찰 수사 결과, 금호타이어 측은 반복된 화재에도 불구하고 정밀 분석이나 위험성 평가 등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자동소화설비와 확산 방지 장치 또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소방 훈련은 일부 직원에게만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화재경보 시스템마저 사각지대가 존재해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직원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박동성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이 사건 화재와 인명 피해는 공장 측이 가능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 분석
이번 사건의 핵심은 형사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다.
먼저, 공장장 등 임직원 4명은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실화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형법」 제268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사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재판부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피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과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와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책임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보호할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배상 범위는 부상자의 치료비, 휴업 손실액(일실수입) 등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다. 특히, 이번 사건은 반복된 화재를 방치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망
이번 화재는 단순한 사고를 넘어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낳은 참사라는 점에서 경각심을 일깨운다. 화재로 인해 광주 공장은 가동을 멈췄고, 지역 사회는 고용 위기에 직면했다. 금호타이어는 공장 복구와 함께 2028년을 목표로 전남 함평에 신공장 이전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책임과 별개로, 이번 사건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형식적인 안전 조치가 아닌, 실질적인 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