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너마이트로 병원 폭파하겠다"…허위 신고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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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너마이트로 병원 폭파하겠다"…허위 신고한 50대

2023. 03. 10 11:15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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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유사 사안에 대해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폭탄으로 병원과 연금관리공단을 폭파하겠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폭탄으로 병원과 연금관리공단을 폭파하겠다."


지난 9일 오후 11시쯤. 112에 이와 같은 내용의 50대 남성 A씨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지목한 병원 등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허위' 신고였던 것.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한 장난 전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A씨의 행동은 엄연한 범죄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과거에도 수차례 허위 신고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당 혐의(형법 제137조)는 허위신고 등 위계(僞計⋅속임수)를 사용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비슷한 사안에 대해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해경에 "수십명이 탄 낚싯배가 침몰하고 있다"고 허위 신고한 사건이었다. 1심을 맡은 울산지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거짓 신고를 한 게 처음이 아니고, 허위 신고로 많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무의미한 수색과 구조업무를 하도록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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