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가 식탁 파손 후 정식 A/S 비싸다며 묻지마 사설 수리…대응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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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가 식탁 파손 후 정식 A/S 비싸다며 묻지마 사설 수리…대응법 3가지

2025. 06. 04 17:3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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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뜻 무시하고 임의 수리한 이사업체, 계약위반·소유권 침해 인정 가능성 높아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아예 수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음대로 수리하고 돈을 달라니요.”


A씨는 최근 이사를 맡긴 업체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이사 중 파손된 식탁을 본인의 동의 없이 사설 업체에 맡겨 수리를 마쳤다며, 약속한 잔금까지 입금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A씨는 제조사 정식 A/S를 원했지만, 업체는 수리비가 비싸다며 이를 거절했고, 결국 A씨가 반대한 사설 수리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처음에는 제조사를 통해 A/S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업체. 그러나 A/S 비용이 예상보다 비싸고 보험료가 오른다는 이유로 돌연 입장을 바꿨다. 결국 A씨가 "소송으로 진행할 테니 식탁에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업체는 보란 듯이 사설 수리를 한 뒤 "남은 잔금을 입금하라"고 통보해왔다.


이런 상황,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


사전 동의 없는 '묻지마 수리'...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소유권 침해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이주한 변호사는 "명백한 계약위반 및 불법행위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사업체는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운송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파손 시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또는 이에 준하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 동의 없는 임의 처분은 소유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정상 수리 후 잔금 지급'이라는 구두 합의를 무시한 것 역시 계약상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창세의 박영재 변호사 역시 "소유자 의사에 반하는 임의처분 행위는 법적 문제가 있다"며 "수리 방법과 업체 선정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설업체 수리로 재질·색상 등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잔금 지급 의무 없어... 적극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그렇다면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업체의 부당한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으며,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잔금 지급 거부 및 내용증명 발송 : 우선, 업체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잔금 지급을 거부해야 한다. 동시에, 이사업체의 귀책 사유와 요구사항(정식 A/S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전 배상)을 명확히 적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다. 원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내용증명을 통해 식탁 소유권자 의사에 반하는 수리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협의가 없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및 소비자원 신고 등을 예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2. 소비자보호기관 활용 :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조정을 받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차앤권 법률사무소의 권오훈 변호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또는 시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 민사소송 제기 : 협상이나 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고 신속한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손해배상 범위에는 식탁의 가치 하락분, 정식 A/S 비용과 사설 수리 비용의 차액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증거 확보'가 핵심

변호사들은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라고 입을 모았다. 이사 계약서, 파손 사실을 처음 통보받았을 때의 문자나 통화 기록, 정식 A/S를 요구하고 업체가 이를 거부하는 과정의 대화 내용(녹취 또는 문자), 제조사 및 사설업체의 수리 견적서, 수리 전후의 식탁 상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모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이주한 변호사는 "수리 전후 사진, 계약서, 대화 녹취, 제조사 견적서 등은 향후 분쟁에서 매우 유리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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