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징역 8번 전과 28범…'또' 성폭행한 그에게 법원이 준 형벌은 고작 3년 6개월
[단독] 징역 8번 전과 28범…'또' 성폭행한 그에게 법원이 준 형벌은 고작 3년 6개월
성매매 업소서 또 강간
재판부 "죄질 불량" 질타했지만
![[단독] 징역 8번 전과 28범…'또' 성폭행한 그에게 법원이 준 형벌은 고작 3년 6개월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60677026544816.png?q=80&s=832x832)
전과 28범 남성이 성매매 업소 여성을 폭행·강간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출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전과 28범 남성이 또다시 여성을 강간했다. 과거에도 유흥업소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 전력이 있었던 그는, 이번에도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었지만, 그에게 내려진 형량은 고작 징역 3년 6개월이었다.
"비비자고 했잖아, 네가 이렇게 만든 거야"…수법도, 변명도 판박이
사건은 2022년 2월, 경남 김해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발생했다.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A씨는 여성 종업원 B씨(29)에게 "빨리 가야 하니 마사지는 생략하고 사정부터 시켜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약속된 구강성교를 해주던 중, A씨는 "신체 부위를 비벼보자"며 추가 행위를 요구했다.
B씨가 고통을 호소하며 거부하자 A씨는 돌변했다. 그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고, 업주에게 연락하려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졌다. A씨는 B씨를 벽으로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비비자고 했잖아. 아까 비볐으면 좋았잖아. 네가 이렇게 만든 거라고"라며 폭언을 쏟아냈다.
B씨는 "관계를 하면 안 되는 몸"이라며 울먹이며 애원했지만, A씨는 협박하며 범행했고, 범행 중 "다시 입으로 하라"고 요구하는 등 끔찍한 행위를 이어갔다. B씨가 가까스로 남자친구에게 전화하면서 A씨의 범행은 끝이 났다.
놀랍게도 A씨의 범죄 수법은 과거와 판박이였다. A씨는 2014년에도 노래방에서 여성 접객원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에 취약하고 사건화되기 어려운 유흥업소 접객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죄로서 이 사건 강간죄와 범행 경위와 방법이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전과 28범의 뻔뻔함… "꽃뱀 많아서 항상 녹음한다"
A씨의 범죄전력은 화려했다. 강간미수, 사기, 상해 등 총 28회의 범죄 전력이 있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만 8회에 달했다. A씨는 이미 강간미수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10년 이내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누범 기간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A씨의 태도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A씨는 과거 강간미수 사건에 대해 "분명히 합의 하에 신체 부위를 비볐는데 신고당했다. 제가 원래 업소에 가면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데 그때는 못했다. 워낙 꽃뱀이 많아서 항상 녹음한다"고 진술하며 왜곡된 성 관념을 그대로 드러냈다. 반성의 기미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A씨의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현저히 미약하다고 판단된다"며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을 모두 인정했다.
"죄질 불량"하다면서…징역 3년 6개월, 왜?
이처럼 상습적이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게 법원은 왜 징역 3년 6개월이라는, 일반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형량을 선고했을까.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도성)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함께 정보공개 5년, 취업제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7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양형기준과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 범죄인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의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기본영역인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사이다. A씨처럼 누범인 경우에는 형을 가중할 수 있지만, 법원은 이 범위 내에서 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A씨는 판결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점을 불리한 정상을 언급하면서도, 결국 양형기준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는 상습적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실제 법원의 양형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3고합430 2023전고25(병합) 판결문 (2025. 2. 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