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뢰인 돕겠다며…검찰청 내 관계자 이름 도용해 '가짜 탄원서' 보낸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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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뢰인 돕겠다며…검찰청 내 관계자 이름 도용해 '가짜 탄원서' 보낸 행정사

2023. 01. 28 15:09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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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죄⋯벌금 1000 만원

지난 2021년 11월,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탄원서 한 통이 도착했다. 이를 보낸 A씨는 지청 관계자라면 알 수 있는 한 기관을 언급하며 자신을 그곳의 위원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는 신분을 도용한 '위조 탄원서'였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2021년 11월,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탄원서 한 통이 도착했다. 이를 보낸 A씨는 지청 관계자라면 알 수 있는 한 기관을 언급했다. 해당 기관은 법무부 등과 협력해 범죄 피해자를 돕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해당 지청 내에도 위치해 있다.


자신을 그곳의 위원이라고 소개한 A씨는 탄원서에서 지청이 맡은 음주운전 사건 피고인 B씨를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B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꼭 대리를 불러 운전을 하고 다니는 습관이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약속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관용을 기다리겠다"


그는 다른 지인 7명도 자발적으로 나섰다며, 이들의 인적 사항과 서명이 기재된 탄원서를 동봉했다. 보통 이런 탄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음주운전 피고인 B씨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는 신분을 도용한 '위조 탄원서'였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 신분 도용해 탄원서 제출한 행정사

사실 A씨의 직업은 행정사였다.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신청 등의 대리 업무를 한다. 그런 그가 가짜 탄원서를 보내게 된 계기는 B씨의 의뢰를 받으면서였다. B씨는 음주운전 사건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중이었고, 여기에 필요한 관련 업무를 A씨에게 맡겼다.


그런데 A씨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까지 했다. 평소 친분이 있던 해당 기관 위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의 이름을 내세워 B씨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한 것이다. 평소 해당 기관이 대전지검 천안지청과 협업할 일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친분 혹은 영향력을 몰래 활용하려던 것으로 짐작되는 부분이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작성된 탄원서 역시 마찬가지로 위조된 것이었다. 결국 A씨는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재판을 받았다. 우리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을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한다(제231조). 위조한 사문서를 실제로 사용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제234조).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구천수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명의를 도용당했던 이들 중 일부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해당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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