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딸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시도한 엄마의 유서엔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를…"
지적장애 딸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시도한 엄마의 유서엔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를…"
이혼 후 딸 키우며 생활고 겪어⋯유서엔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거라"
형법상 직계존속 살해는 가중 처벌⋯직계비속 살해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50대 어머니가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갑상선암 말기 환자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50대 어머니가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범행 이후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A씨의 집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거라."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경기도 시흥시의 자택에서 지적장애 3급의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극단적 선택에 실패한 A씨는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그는 과거 남편과 이혼한 뒤 딸과 단둘이 살아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비와 딸의 장애인 수당, 가끔 딸이 아르바이트로 벌어오던 돈이 수입의 전부였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으며, 치료가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우리 법은 자식이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했을 땐 일반 살인죄에 비해 가중처벌하고 있다(형법 제250조 제2항). 이 경우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부모가 자식 등 직계비속을 살해했을 땐, 별도의 가중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