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구독료 3만원…본인들 성관계 영상으로 2억 챙긴 예비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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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구독료 3만원…본인들 성관계 영상으로 2억 챙긴 예비부부

2022. 07. 27 09:21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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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랑은 징역 10개월, 예비 신부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재판부 "청소년들도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 해악 커"

결혼을 앞둔 커플이 자신들의 성관계 모습을 담은 음란물을 SNS와 인터넷에 게시한 뒤 구독료 등을 받아 2억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결혼을 앞둔 커플이 자신들의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각각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남·3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공모한 B(여·29)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는 1억 8100여만원, B씨는 4000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명령했다.


A씨 커플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이나 SNS에 자신들의 성관계 영상과 제3자와의 성관계 영상, 나체 사진 등 음란물 73건을 게시하고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샘플 영상과 함께 유료 해외 인터넷 사이트 링크를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이를 본 사람들이 전체 영상을 보기 위해 해당 사이트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월 25달러(약 3만원)의 구독료를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 커플이 얻은 이익만 2억원이 넘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이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법은 온라인으로 불법 음란물 등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를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한다(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처벌 수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74조). 본인의 신체 등을 촬영해 게시했더라도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이 사건 1심을 맡은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서도 "다량의 음란물을 게시했고,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2억원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SNS 계정에 게시된 음란물은 청소년들이 특별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 해악이 크다"며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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