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가해자와 합의 무산,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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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가해자와 합의 무산,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2018. 10. 30 10:21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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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곽민호 변호사 "가해자 재판 중에 양형 참작 위해 합의 요청해올 가능성 있어"


A씨는 3개월 전에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A씨는 그 당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가해자인 B씨는 죄를 인정했습니다. 사건은 현재 검찰로 넘어가 검찰수사 중이며, 아직 재판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B씨 가족들이 수차례 합의를 요청했지만, A씨는 계속 합의를 거부하다 친구를 대리인으로 세워 합의에 응했습니다. B씨 측은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제시했고, A씨 측은 5000천만 원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던 중 가해자 측이 태도를 돌변, 합의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A씨는 “가해자가 사과도 하지 않고 너무 뻔뻔하게 나와 마음의 상처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A씨는 진정서를 작성해 이미 한차례 담당 검사실에 접수시켰습니다.

 

A씨는 B씨가 무슨 생각으로 갑자기 돌변을 했는지, 어떤 의중인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합니다. 인적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공탁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A씨는 B씨가 경찰조사 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대리인이었던 친구 직장에도 찾아온데 대해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에 A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정말 강력한 처벌을 원 한다”면서 “B씨가 공탁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현재의 조석근 변호사는 이에 대해 “피해사실을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합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으로 피해 배상 받을 수 있다”며 “민사소송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이며, 병원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 등 금액 특정해서 배상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검사가 기소해서 재판에 넘어가면 의견서를 법원에도 제출할 수 있고, 피해자 증인신문이 있는 경우 법정에 나가서 증언할 수도 있다”며 “의견서(진정서)에는 피해사실과 현재 본인의 상태, 가해자의 합의 의사가 들어있으면 좋다”고 말합니다. 그는 “금액 차이 때문에 합의가 안 되면 가해자는 공탁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형사처벌은 수사기관의 수사와 형사재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준비할 사항은 별로 없다”며 “상대방이 공탁을 할 수도 있고, 공탁의 금액 정도가 형을 정하는데 참작이 될 수도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곽민호 법률사무소의 곽민호 변호사는 “금액의 차이 때문에 합의가 틀어진 것 같은데, 공탁보다는 합의가 양형참작에 더 유리한 것을 가해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양형을 최대한 참작받기 위해 재판단계에서 또다시 합의를 요청할 수 있다”며 너무 조바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조언했습니다.

 

곽 변호사는 “만약 다시 합의요청이 오면 친구를 통하기 보다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보라”며 “피해자 의견서를 통해 강력한 처벌 의사를 표하는 방법을 쓰는 것도 향후 합의 요청을 이끌어내는 좋은 전략이라 생각 된다”는 의견입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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