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습격한 강도, 사다리 챙겨온 치밀함이 형량 키운다…예상 형량은
나나 자택 습격한 강도, 사다리 챙겨온 치밀함이 형량 키운다…예상 형량은
새벽 6시, 사다리 타고 침입한 30대 남성
연예인 특혜 아냐... 흉기·사다리 준비한 계획범죄가 구속 핵심

나나 자택에 사다리로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A씨가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연합뉴스
15일 새벽 6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구리 자택에 30대 남성 A씨가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를 넘어 집 안으로 침입했다. 흉기를 든 채 돈을 요구하며 나나 모녀를 위협했고, 이 과정에서 나나 어머니가 상해를 입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법원은 즉각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를 구속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피해자가 연예인이라서 바로 구속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연예인 집이라서 구속"... 법조계 "틀린 말"
사건이 알려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일반인 집이었으면 불구속 수사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A씨가 구속된 결정적인 이유는 '피해자의 신분'이 아니라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 사유로 ▲주거 부정 ▲증거 인멸 염려 ▲도주 염려를 규정한다.
A씨의 경우 뚜렷한 직업이 없었고, 무엇보다 흉기를 소지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상해까지 입힌 '특수강도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매우 중한 범죄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직업이 없어 생계가 불안정하고 중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누구든 구속영장이 발부될 사안"이라며 "오히려 A씨가 연예인 집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피해자의 지위가 구속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열려있던 베란다 문, 범인에게 유리할까
A씨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 잠기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렇다면 문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어, 범인의 형량이 줄어들 수 있을까.
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강도죄는 재산과 신체를 보호하는 법이다. 집 주인이 문을 열어두었다고 해서 "들어와서 훔쳐가도 좋다"고 허락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A씨의 계획성에 주목할 가능성이 크다. 우발적으로 열린 문을 보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미리 사다리와 흉기를 준비해 침입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해자의 부주의보다 침입을 위해 도구를 준비한 피고인의 치밀함이 양형에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징역 5년 이상 예상... '합의'가 관건
그렇다면 A씨는 재판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강도상해'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범죄의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4년에서 7년 사이다. 하지만 흉기를 사용하고, 잠들어 있던 여성들을 노렸으며,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은 형량을 높이는 가중 요소다. 이 경우 권고 형량은 징역 7년에서 11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A씨가 강도상해죄의 기수범(상해 발생)이긴 하나 실질적인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초범일 경우 등은 감경 요소가 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징역 5년에서 8년 사이의 실형이 예상된다.
변수는 합의다. 만약 A씨가 합의에 성공한다면 징역 4~6년 수준으로 형량이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새벽 시간,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흉기 위협을 당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할 때 합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