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회사가 요구하는 '정보보호 서약서' 꼭 서명해야 하나요?
퇴사할 때 회사가 요구하는 '정보보호 서약서' 꼭 서명해야 하나요?
향후 소송에 대비하려 내부 자료 가지고 퇴사하기로 결심
'내부 자료 보관하면 안 된다'는 서약서에 동의 요구하는 회사
이럴 경우, 꼭 회사의 요구대로 서명해야만 할까?

"회사의 모든 정보를 개인적으로 보관해서 안 된다"는 내용의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회사. 꼭 이 서약서에 동의를 해야 할까? /게티이미지코리아
퇴사를 앞둔 A씨. 그는 얼마 전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해당 업무는 회사의 대표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던 일이었다.
A씨는 모르고 한 일이지만 향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까 봐 우려된다. 자신이 맡은 업무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A씨는 퇴사할 때 사진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갖고 나가려고 한다. "내가 저지른 불법이 아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사에선 "회사의 모든 정보를 개인적으로 보관해서 안 된다"는 내용의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A씨는 서약서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동시에 불이익을 받을 것에 대비해 자료를 갖고 나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도 궁금하다.
정보보호서약서는 근무하면서 알게 된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서류다. 동종업계에 영업비밀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변호사들은 이런 서류에 꼭 서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감천의 서수완 변호사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퇴사할 때 정보보호서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정비의 안병찬 변호사도 "정보보호서약서 작성만으로 A씨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퇴사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통은 작성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즉, 서약서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서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보는 것이다.
A씨가 불법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갖고 퇴사하는 것은 괜찮을까.
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는 "(A씨가) 먼저 해당 자료를 유포하거나 해당 사실을 알린다면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회사 내에서 (불법행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A씨의 잘못으로 몰아갈 것을 대비해 그에 대한 소명자료로서 보관만 하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해당 자료는 회사 내부 자료다. 따라서 A씨가 퇴사한 후에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회사 측에서 기밀 유출로 문제 삼을 수 있다. 다만 A씨가 불법행위에 연관되지 않았다고 입증하기 위해 보관만 한다면 문제 되지 않는다.
안병찬 변호사도 "추후 회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A씨의 책임으로 몰아갈 것을 대비해 그에 대한 소명자료로서 보관만 해두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며 "그 소명자료를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