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젤리 브랜드의 배신… 하리보 대마 성분에 네덜란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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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위 젤리 브랜드의 배신… 하리보 대마 성분에 네덜란드 비상

2025. 05. 30 13:5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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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포함 다수 섭취 후 몸살 호소로 전량 리콜

하리보 로고. /연합뉴스

세계적인 젤리 브랜드 하리보가 전례 없는 식품 안전 사고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9일 네덜란드에서 하리보 '해피 콜라 피즈' 제품에 대한 전량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3봉지에서 대마초 성분이 검출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들이 주로 섭취하는 젤리 제품에서 향정신성 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은 더욱 심각하다.


네덜란드 식품·소비자보호안전청(NVWA)에 따르면 리콜 대상은 현지에서 '해피 콜라 피즈(Happy Cola F!ZZ)'라는 명칭으로 판매된 콜라병 모양의 젤리 상품이다.


NVWA는 홈페이지를 통해 "섭취 시 어지럼증과 같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젤리가 담긴 상품이 유통되고 있다"면서 "먹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현재까지 영향을 받은 상품은 3봉지이지만, 예방 차원에서 전량 리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의 시작은 젤리를 섭취한 후 이상을 호소한 어린이와 성인들의 경찰 신고였다. NVWA 대변인은 AFP 통신에 "경찰이 신고를 접수한 이후 이 사실을 NVWA에 알렸다"면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에서 발생했다면, 하리보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이번 사건은 여러 법적 쟁점을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먼저 한국에서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면, 식품위생법상 유해 물질 혼입 식품의 유통 금지 조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 2018헌바356 판례에 따르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미신고 수입식품의 판매 등을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판례는 식품 안전에 대한 예방적 조치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있어, 하리보가 수입 과정에서 적절한 안전 검사와 신고 절차를 이행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가능성이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1527 판례는 대마초와 관련된 법적 해석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판례에서는 대마 재배, 소지, 매수, 투약 등 다양한 마약류 관련 범죄를 다루면서, 대마초 종자 소지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지만, 대마초 '종자' 자체가 마약류관리법상 규제 대상인 '대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본 사건에서 검출된 대마 성분이 마약류관리법상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이는 단순한 식품위생법 위반을 넘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제조물 책임 측면에서도 하리보는 중대한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 제조 과정상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이 주로 섭취하는 제품에서 향정신성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점은 그 법적 책임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소비자보호법상으로도 이미 제품을 섭취해 건강상 이상을 호소한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과 치료비 지원 등의 사후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하리보의 패트릭 택스 마케팅 부사장은 AFP에 보낸 성명에서 리콜이 네덜란드 동부에서 한가지 상품과 관련된 '제한된 사례'라고 해명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네덜란드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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