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했다” 서류 조작해 2천만 원 챙긴 정비소 사장, 7년 사기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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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했다” 서류 조작해 2천만 원 챙긴 정비소 사장, 7년 사기극 적발

2025. 05. 21 17:0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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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얼라인먼트 조정 안하고도 기록지 위조해 보험금 청구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경남 밀양의 한 자동차 수리 공업사 공장장이 7년 동안 허위로 수리비를 청구해 2천만 원 넘는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김희진 판사는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24년 8월 13일 밝혔다.


A씨는 경남 밀양시에 있는 공업사의 공장장이자 운영자로, 2015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7년간 자동차 수리 과정에서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A씨는 교통사고로 수리 의뢰된 차량에 휠얼라인먼트 조정 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청구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다른 차량의 휠얼라인먼트 조정기록지 복사본에 해당 차량의 정비일자, 차종, 차량번호를 적어 마치 휠얼라인먼트 조정 작업을 한 것처럼 위조했다. 이렇게 조작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수리비를 청구했으며, 보험금은 모두 형수인 B씨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A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74회에 걸쳐 합계 330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받았으며, 2016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는 총 324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추가로 받아냈다. 결과적으로 총 398회에 걸쳐 약 2,078만 원의 보험금을 부정 수령했다.


법원은 A씨가 7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2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가로챈 점을 가중 요소로 고려했다. 그러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참고]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4고단113 판결문 (2024. 8. 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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