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전 일본 총리, 사망…지난 2007년 '日 정치인 총기 공격' 범인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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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전 일본 총리, 사망…지난 2007년 '日 정치인 총기 공격' 범인은 무기징역

2022. 07. 08 19:15 작성2022. 07. 08 20: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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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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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격을 받고 병원에서 이송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결국 숨을 거뒀다. /AFP연합뉴스

총격을 받고 병원에 이송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결국 숨을 거뒀다. 향년 68세.


NHK 등 일본 언론은 아베 전 총리가 8일(현지시각) 나라현 나라시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오후 5시 3분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아베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세를 하다가 한 남성에게 총격을 받고 쓰러졌다. 용의자는 나라현에 거주하는 41세 무직 남성 야마카미 데츠야로 전직 해상자위대원으로 알려졌다.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 됐던 그는,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하면서 '살인'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일본 형법은 사람을 살해한 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199조)고 규정하고 있다. 살인죄에 대한 우리나라 형법(제250조)과 법정형이 같다.


아베 전 일본 총리가 8일(현지시각) 선거유세 도중 가슴에 총을 맞고 바닥에 쓰러져 있다. 병원으로 이송된 아베 전 총리는 결국 사망했다. /AP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아베 전 일본 총리가 8일(현지시각) 선거유세 도중 가슴에 총을 맞고 바닥에 쓰러져 있다. 병원으로 이송된 아베 전 총리는 결국 사망했다. /AP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일본은 총기 사용 규제가 매우 엄격한 국가이긴 하지만, 일본 정치인이 총격으로 숨진 건 지난 2007년에도 있었다. 당시 4선을 목표로 하던 이토 이치나가 나가사키 시장은 야쿠자(폭력배) A씨가 쏜 권총에 맞아 이튿날 사망했다.


이 사건은 당시 일본 전역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당시 아베 전 총리도 "수사 당국에서 엄정하게 수사가 이뤄져 진상이 규명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당시 1심을 맡은 나가사키 지방법원은 지난 2008년 "선거를 혼란시키는 등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A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무기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낮춰줬다. "피해자가 1명이라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다. 일본 대법원 격인 최고재판소에서도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이후 그는 감옥에서 병사했다. 이 판결에 비춰보면, 이번 사건의 가해자 야마카미 데츠야 역시 중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일본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됐던 건 지난해 12월이었다. 당시 일본 법무성은 살인죄 등으로 사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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