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통지서 받은 뒤 종교활동 재개한 '여호와의 증인'…대법 "병역기피 무죄"
입영통지서 받은 뒤 종교활동 재개한 '여호와의 증인'…대법 "병역기피 무죄"
대학 진학 후 9년간 활동 안 하다 재개⋯1심은 징역 1년 6월 선고
항소심 "종교적 방황 시기 겪은 것", 대법원도 무죄 판결 확정

입영통지서를 받은 뒤, 대학 진학 후 9년 동안 소홀했던 종교 생활에 참여하며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셔터스톡
입영통지서를 받기 전 약 9년 동안은 종교활동을 소홀히 했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 그런 A씨가 추후 병역 거부를 했을 때,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결정이 아니란 지적이 잇따랐다. 그러나 앞서 유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 모두 '무죄'를 결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 사건 A씨는 9살부터 가족과 '여호와의 증인' 신도 생활을 해왔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한 지난 2009년 이후 약 9년간은 종교단체 정기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A씨가 신앙생활을 재개한 건 입영 통지서가 나온 2018년부터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 복무 등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고 봤다. A씨가 가족 등 주변인 기대에 부응하려는 현실적이고 환경적 동기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판단은 항소심에서 바로 뒤집혔다.
2심은 "A씨가 2018년부터 회심해 성서 연구와 정기 집회에 참석하는 등 종교 생활에 다시 집중했다"면서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는 잠시 종교적으로 방황의 시기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당시엔 대법원 등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판결이 나오지 않아,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점 역시 A씨의 종교적 신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다.
이 밖에도 종교 생활을 재개하기 전에도 △수혈 거부 교리를 지키기 위해 '사전의료지시 및 위임장'을 소지하고 다닌 점 △웹하드·게임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점 △병역법상 대체복무에 적극 응하겠다고 한 점도 무죄가 나온 근거가 됐다.
이후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씨에 대해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경우 현역 대신 36개월간 대체복무를 해야 한다(제18조 제1항). 만약 A씨처럼 법정 구속됐다가 추후 석방된 경우엔, 해당 구속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된다(제1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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