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 이혼 때 재산분할,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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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이혼 때 재산분할,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2018. 05. 24 09:01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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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최강의 변호사 "황혼이혼은 양육권 분쟁보다는 재산분할...특별한 사유 없으면 위자료 청구 못해"


결혼 30년차 50 대 전업 주부인 A씨가 협의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른바 황혼이혼인 것이죠.


현 시점에서 A씨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이혼 때 재산분할입니다.

그러한 A씨가 “주변에 협의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런다”며 변호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인터넷에서 보니 어디서는 협의 이혼 확인신청서에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것을 공증해야 한다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협의 이혼 시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게 사실인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최강의 최진환 변호사는 이에 대해 “황혼이혼은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에 행해지기 때문에 양육권 분쟁보다는 재산분할 분쟁이 많다”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없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오랜 기간의 폭력, 억압,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이 있었다면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재산분할과 관련, “재산분할은 상호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산의 액수와 기타사정 등을 참작해 분할 액과 방법을 정하게 되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재산가액을 평가한 뒤 재산형성 기여분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분할, 각각의 재산을 기여비율에 따라 일정지분으로 나누거나 지분을 교환하는 현물분할, 분할대상재산을 경매절차로 넘겨 그 금액을 재산형성 기여분에 따라서 나누는 경매분할로 나눌 수 있다고 그는 설명합니다.


최 변호사는 또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공유재산임을 주장할 수 있다”며 “최근에는 부부 일방의 연금이나 퇴직금까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협의이혼이 어려우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다”며 “협의이혼은 이혼 여부와 미성년 자녀 양육권에 대해서만 합의되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또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협의이혼과 무관하다”며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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