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 2억 5천만원 챙긴 탈덕수용소, 왜 집행유예였나...양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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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 2억 5천만원 챙긴 탈덕수용소, 왜 집행유예였나...양형 논란

2025. 11. 12 15:14 작성2025. 11. 12 15: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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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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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23차례 허위 영상 유포

"솜방망이 처벌인가" 법리적 쟁점 긴급 분석

'탈덕수용소' 운영자 / 연합뉴스

2억 5천만 원을 벌어들인 유튜버가 실형을 피했다.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 7명을 대상으로 허위·비방 영상을 23차례 제작·유포하며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버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1심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지만, ‘영리 목적의 반복적 명예훼손’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유지된 점을 두고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논란이 거세다.


법리 쟁점: 억대 수익을 올렸는데 왜 '집행유예'인가

A씨의 범죄는 단순 명예훼손이 아닌 '영리 목적의 반복적·조직적 허위사실 유포'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검찰은 형이 낮다며, A씨는 형이 무겁고 추징금이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법원은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러한 억대 수익을 올린 조직적 범죄에 대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이 과연 적정한 처벌인가에 대한 법리적 논쟁이 뜨겁다. 양형 부당성을 뒷받침하는 5가지 쟁점은 다음과 같다.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범죄의 중대성 대비 과도하게 관대한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범행의 조직성 및 기간: 약 2년간 23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이는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영리 사업으로 볼 수 있다.


  • 영리 목적의 명확성: 오로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2억 5천만원이라는 거액의 범죄 수익을 올렸다. 형법 제51조상 참작할 사유가 전혀 없다.


  • 피해의 심각성 및 회복 불가능성: 7명의 피해자(주로 20대 초반 연예인)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된 허위 영상은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피해자들은 평생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 일반예방 효과 상실: 억대 수익을 올린 범죄자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유사 범죄를 계획하는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허위 영상으로 돈 벌어도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즉, 범죄 억제 효과(일반예방)가 미미하다.


  • 형평성 문제: 유사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본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의 판단을 선해해보자면 이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 초범이라는 점: A씨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집행유예의 가장 큰 근거로 작용했다.


  • 범죄 수익 환수: 법원이 추징금 2억 1천만원을 명령하여 범죄 수익을 환수하려 했고,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통해 교화 및 재사회화의 기회를 부여하려 했다는 것이다.


  • 양형기준 준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수준) 내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으므로, 법원은 양형기준을 준수한 합리적인 양형이라는 입장이다.


문제 해결의 열쇠: 엄중한 처벌 기준과 실질적 피해 구제

억대 수익을 올린 조직적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범죄를 통한 이득은 결코 용인되지 않는다'는 사법 정의 구현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크다. 단순 명예훼손이 아닌, '돈을 벌기 위해'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파괴하는 신종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의 변화가 절실하다.


  • 양형기준의 즉각적 강화: 영리 목적의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범죄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하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현행 기준은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추징금' 대신 '피해자 배상' 활성화: 현재 법원이 명령한 추징금은 국고에 귀속되므로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는 것과는 무관하다. 피해자들이 손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 명령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 집행유예 조건 강화: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조건을 보다 강화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이번 판결은 억대 수익을 노린 악질적인 사이버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와 사법부의 대응 방식을 되돌아보게 하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리적 관점에서 볼 때, 범죄의 중대성과 영리성, 그리고 피해 회복의 불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더 적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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