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아내에 "어머니 모셔라"… 거절하자 구두 던지고 이혼소송 건 폭군 남편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암 투병 아내에 "어머니 모셔라"… 거절하자 구두 던지고 이혼소송 건 폭군 남편

2025. 09. 18 10:2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폭언·폭행도 모자라 암 진단 후 병원 한 번 안 찾아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암 진단보다 더한 절망은 남편의 냉대와 폭력이었다. 25년간 폭군 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견뎌온 사연자에게 돌아온 것은 암 투병 중 시어머니를 모시라는 일방적 통보와, 이를 거절하자 날아온 구두와 옷가지였다. 심지어 남편은 이혼 소송 직전 마지막 남은 재산마저 빼돌리려 했다.


25년의 결혼 생활, 그녀는 투명인간이었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사연자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지옥이었다. 남편은 뭐든 자기 뜻대로 해야 직성이 풀렸고, 아내의 작은 의견조차 폭언과 폭행으로 묵살했다.


사연자는 남편이 벌인 주유소 사업을 도맡아 운영하며 가정을 지켰지만, 남편은 골프장 사업에만 매달리다 무리한 욕심으로 사기를 당해 모든 재산을 날렸다. 사연자가 운영하던 주유소 부지만이 유일하게 남은 재산이었다.


그 충격이었을까. 지난해 말 자궁암 진단을 받고 수술대에 오른 아내를 남편은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바쁘다"는 핑계는 25년간 이어진 무관심의 연장선일 뿐이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올해 초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터졌다. 남편은 암 투병 중인 아내에게 "어머니를 모시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사연자가 "몸이 아파 당장은 어렵다"고 말하자, 남편은 얼굴에 구두와 옷을 던지고 TV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렸다. 말리던 딸까지 거칠게 밀쳐내는 모습에 사연자는 맨발로 집을 뛰쳐나왔다.


재산 빼돌리기와 '적반하장' 이혼 소송

남편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아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주유소 부지에 친구 명의로 5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명백한 재산 빼돌리기 시도였다.


심지어 남편은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는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 아내에게 이혼 소송까지 제기했다. 모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오히려 아내를 탓하며 소송을 건 것이다.


법의 철퇴, 사해행위취소소송

남편의 계획은 허술했다. 우리 법은 이처럼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강력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민법 제839조의3)이다.


홍수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라디오에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 다른 일방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즉, 남편이 친구에게 설정해 준 5억의 근저당을 소송을 통해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소송은 사해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사연자의 경우는 두 기간 모두 해당해 소송이 가능하다.


한 가지 쟁점은 남편이 근저당을 설정한 시점이 이혼 소송 전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이 또한 문제 삼지 않는다.


홍 변호사는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직전에 있어 가까운 장래에 재산분할청구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그것이 현실화 되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연자의 경우, 이미 남편의 폭력으로 별거를 시작한 상태였으므로 고도의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사연자는 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반소(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를 제기하고, 동시에 남편의 친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두 사건을 병합해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