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에 폭발물 설치했다"…서울용산국제학교 1100명 대피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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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에 폭발물 설치했다"…서울용산국제학교 1100명 대피 소동

2022. 05. 02 15:53 작성2022. 05. 02 17:0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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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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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군부대 출동해 수색…다행히 폭발물 발견되지 않아

2일 오전 서울용산국제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학생과 교직원 110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과 군부대 수색 결과,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서울용산국제학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학생과 교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6분쯤 서울 용산경찰서에 "한 남성이 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전화를 걸어왔다"고 학교 측이 신고했다. 당시 전화를 건 남성은 영어를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과 군부대, 소방대원이 현장에 출동해 2시간 동안 학교 건물 안팎을 수색했다. 학교 건물 안에 있던 학생과 교직원 약 1140명이 운동장으로 대피했다.


수색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학생 등은 건물 안으로 무사히 복귀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로 전화를 걸었던 남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했다.


허위신고일 경우, 경범죄처벌법 등 적용⋯폭발물 설치했어도 형사 처벌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이 남성이 경찰에 허위 신고를 걸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수사 결과 허위 신고로 밝혀지면, 경범죄처벌법 등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경범죄처벌법은 범죄나 재해 사실이 없는데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를 하면 6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제3조 제3항 제2호). 나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형법 제137조). 거짓 신고로 경찰과 소방 등 공권력을 남용시키고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이 혐의가 적용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만약, 학교 등 공공장소에 폭발물을 설치해 폭발이 일어났다면 그때는 형법 제119조 '폭발물사용죄'로 처벌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폭발물을 사용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폭발물을 설치했지만 실제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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