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취하 거부하자 생활비 카드 끊은 남편…아내의 대응은
상간소송 취하 거부하자 생활비 카드 끊은 남편…아내의 대응은
남편이 아파트 팔겠다 압박까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남편의 외도 상대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한 아내 A씨는 최근 첫 재판을 앞두고 황당한 일을 겪었다.
남편이 상간소송을 취하하라며 A씨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남편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생활비를 끊고 거주 중인 아파트를 팔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급기야 A씨가 사용하던 생활비 카드를 실제로 정지시켜 버렸다.
상간소장 송달되자 돌변한 남편, '생활비 중단' 압박
외도 사실이 발각된 직후 집을 나갔던 남편은 당초 A씨에게 자신 명의의 카드로 생활비를 쓰라고 했다. 그러나 A씨가 상간소송을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자 남편은 태도를 돌변했다.
소 취하를 거부하는 A씨에게 생활비 중단과 아파트 처분을 운운하더니, 결국 수개월 만에 카드마저 끊어버린 것이다.
홀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이혼 소장까지 준비하게 된 A씨. 이 상황에서 그녀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사전처분과 부양료 청구, 같은 절차가 아니다
이혼을 앞둔 상황에서 법적 대응은 크게 '사전처분'과 '부양료 청구' 두 갈래로 나뉜다.
이혼소장을 준비 중이라면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법무법인 한설 이종윤 변호사는 “사전처분은 부양료 청구소송과 같은 개념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혼소송처럼 본안 사건이 진행 중일 때 확정판결 전까지 임시로 생활비 등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것이 사전처분이며, 혼인관계 유지를 전제로 생활비 분담을 구하는 독립된 절차가 부양료 심판청구라는 설명이다.
주의할 점은 현재 진행 중인 상간소송 안에서 곧바로 생활비를 받아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상간소송은 상간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절차이므로 그 사건에서 남편에게 생활비 지급을 명하는 사전처분을 받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생활비 문제는 상간소송이 아닌 별도의 이혼소송 및 그에 따른 사전처분이나 부양료 청구를 통해 궤를 달리하여 다뤄야 한다.
옷 몇 벌, 화장품값도 생활비로 잡을 수 있나
생활비를 청구할 때, 아내가 평소 지출하던 통상적인 의류비나 미용실 비용 등도 포함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는 “생활비 산정 시 의류비나 미용비도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혼인생활 중 지출되어 온 항목이라면 부부의 생활수준에 맞는 통상적 부양의무의 일환으로 포함될 수 있으며, 고가의 사치품이 아닌 이상 무조건 제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다만 부부 쌍방의 소득과 재산, 종전 생활수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금액이 정해지므로, 카드 사용 내역 등 구체적인 지출 근거를 잘 정리해 두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아파트를 팔겠다는 말, 그냥 넘길 수 없다
남편이 거론한 '아파트 처분' 압박 역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대목이다.
법률사무소 리그 김채린 변호사는 “아파트 처분 가능성이 현실적이라면 소유명의와 대출, 재산분할청구의 보전 필요성을 확인하여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송 취하를 압박하며 생활비를 끊고 주거지 처분까지 언급한 일련의 과정은 향후 이혼소송에서 남편의 유책성을 입증하는 주요 자료로 쓰일 수 있다.
아울러 카드가 정지된 이후 아내가 직접 부담해야 했던 생활비 역시 사전처분이나 별도의 부양료 청구를 통해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