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나 내몽고 교수였다"…화려한 과거 자랑이 도리어 독이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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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이모 "나 내몽고 교수였다"…화려한 과거 자랑이 도리어 독이 된 이유

2025. 12. 09 13:1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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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출장 주사' 논란 당사자 A씨, SNS에 억울함 호소

현재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

"나도 교수였다" 의료 경력 강조는 오히려 불리

방송인 박나래(40) 씨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주사이모' A씨가 SNS에 올린 글. /인스타그램 캡처

방송인 박나래(40) 씨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일명 '주사이모' A씨가 SNS에 올린 글이 파장을 일으켰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논란을 야기한 박 씨의 매니저를 향해 원망을 쏟아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게시물이 오히려 A씨의 발목을 잡을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나도 교수였다"… 의료 경력 과시가 독이 된 이유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12~13년 전 내몽고에서 공부하고 최연소 교수를 역임했다", "한국성형센터까지 유치했다"며 화려한 의료 경력을 나열했다. 자신의 전문성을 강조해 억울함을 풀려는 의도였겠지만, 법적으로는 오히려 무면허 의료행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상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대한민국 의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 해외에서 의사 면허를 땄다고 해도 국내 면허 없이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가 스스로 "12~13년 전부터 의료 활동을 해왔다"고 밝힌 점 또한 단순한 과거 이력 과시가 아니라, 이번 시술이 우발적 실수가 아닌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영리 활동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자백이 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법 의료 행위를 업으로 했는지 판단할 때는 시술 횟수뿐만 아니라 시술자의 전문성과 반복할 의사를 중요하게 본다. 즉, A씨의 발언은 본인이 의료 전문가로서 영리 활동을 지속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가 되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더 무거운 처벌(보건범죄단속법 위반)을 받을 가능성을 높인다.


A씨는 "코로나로 내몽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몸도 마음도 아팠다"며 개인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감정 호소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명백한 불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자신의 의료 경력을 과시하며 불법 행위를 합리화하려는 태도가 더 부각되어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


박나래, '공범' 처벌 가능성도 배제 못 해

의사협회는 의사 면허가 없으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박 씨에게 주사를 놔준 건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의사협회는 의사 면허가 없으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박 씨에게 주사를 놔준 건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나래 씨가 A씨의 무면허 사실을 알고도 반복적으로 시술을 요청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현재 A씨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는 A씨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정부 또한 행정조사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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