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또 '신변 보호 참변'…'보복살인' 적용되면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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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또 '신변 보호 참변'…'보복살인' 적용되면 처벌 수위는?

2021. 12. 13 10:35 작성2021. 12. 13 10:51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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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집 찾아가 가족 살해한 20대 구속

범행 사흘 전, 조사받았지만 귀가 조치⋯경찰 대응 논란

경찰, '보복살인'으로 혐의 변경 검토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모씨가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모(26)씨가 지난 12일밤 구속됐다. 범행 당시 여성은 현장에 없어 화를 피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숨졌고, 10대인 남동생은 중태에 빠졌다. 서울 중구에서 신변 보호 대상자가 살해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비슷한 사건(김병찬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하세용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피해자 가족에게 할 말은 없느냐", "보복 살인이 맞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범행 사흘 전 경찰 조사받았지만⋯귀가 조치

이씨는 "겁만 주려 했다"며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계획 범행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리 흉기를 챙겨왔고, 범행 전 인근에서 흉기를 추가로 구매했다. 또한 이씨가 피해자의 집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주민들이 누르는 번호를 훔쳐본 것도 밝혀졌다.


유가족은 '범행을 막을 기회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씨는 이미 범행 4일 전, 여자친구를 납치⋅감금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피해자와 이씨의 진술이 상반되는 점, 이씨가 임의동행에 응하고 휴대전화도 임의제출한 점 등의 이유로 귀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경찰이 이때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참변이 벌어진 셈이다.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되면⋯기본 처벌 수위가 징역 15년에서 20년 사이

현재 경찰은 이씨에게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보복 살인'으로 혐의 변경을 검토 중이다.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죄가 적용된다.


단순 형법상 살인죄(제250조)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제5조의9)가 적용되면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진다. 살인죄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면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판사의 선고 형량에 대한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살인죄는 '보통 동기 살인'에 따라 징역 10년~16년 사이로 처벌된다. 하지만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에 있는 살인 범행'에 해당돼 징역 15년~20년 사이가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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