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대마·성매매까지… 10범 누범자, 징역 5년 철퇴
필로폰·대마·성매매까지… 10범 누범자, 징역 5년 철퇴
마약 10범, 누범 중 필로폰·성매매 징역 5년 확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2024년 11월 21일 선고한 판결(2024고합71, 83, 84(병합))에 따르면, 피고인 A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향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 등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A는 2020년 마약류 범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년 12월 형 집행을 종료했으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 사실은 ▲필로폰 매매(5회), 투약(5회), 수수(4회), 사용(1회), 소지(1회) ▲대마 매매(1회), 흡연(2회), 수수(1회), 소지(1회) 등 매우 광범위하고 반복적인 마약류 범죄였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매매), 심지어 공범 B와 함께 필로폰과 대마를 공동으로 매매하기도 했다.
또한, 필로폰 약 0.03g을 맥주에 몰래 넣어 타인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사용'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범죄 외에도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상대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했으며, 대가를 약속하고 타인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대여받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동종 전과 10회, 누범 기간 중 범행... 중형 불가피" 법원의 단호한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중형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압수된 증거물의 몰수와 총 494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특히, 공범 B와의 공동 범행으로 얻은 수익 90만 원에 대해서는 B와 공동으로 추징하도록 했다.
법원은 양형의 이유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을 강하게 지적했다.
▲수차례에 걸친 필로폰 및 대마 관련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전과가 10회에 달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반복적·복합적 마약 범죄에 대한 '징역 5년'은 어떤 의미?
이 사건의 징역 5년 선고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에 그친 마약류 범죄 사례(통상 징역 1년~2년)와 비교했을 때 매우 무거운 수준이다.
이는 피고인의 범행이 단순 투약에 머무르지 않고, 매매·수수 등 공급 행위와 더불어 성매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다른 범죄까지 결합된 복합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특히, 동종 전과가 10회에 달하고 누범 기간 중 재범했다는 점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누범 가중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은 피고인에게 단호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금을 산정하면서 매매는 실제 거래 가격, 수수는 소매가격, 투약·흡연은 1회분 투약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마약류 범죄 수익 환수 및 재산적 제재에 대한 법원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실무적 기준이다.
이 판결은 마약류 범죄에 대해 법원이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으며, 특히 공급 행위, 상습성,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 그리고 누범 기간 중의 재범에 대해서는 중형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사법부의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