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억 빼돌린 저축은행 직원 "돈 어딨냐고요? 도박으로 다 날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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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억 빼돌린 저축은행 직원 "돈 어딨냐고요? 도박으로 다 날렸죠"

2022. 03. 11 17:10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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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출 서류 꾸며 3개월 동안 59억 챙겨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3개월 동안 약 59억원에 달하는 기업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로 모아저축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해당 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돈을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한 저축은행 직원이 59억원에 달하는 은행돈을 빼돌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모아저축은행 직원인 30대 남성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기업이 대출받는 것처럼 꾸며 돈 빼돌려

모아저축은행 본점에 근무한 A씨.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 동안 58억 9000만원 가량의 은행 자금을 빼냈다. 이곳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기업이 은행에 대출금을 신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돈을 챙겼다.


해당 대출은 처음 계약할 때 전체 대출금 규모를 약정한 뒤, 기업이 필요할 때마다 일부를 대출해달라고 은행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A씨의 범행은 은행이 자체 감사를 하다가 비정상거래내역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은행은 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가 챙긴 돈은 지인 계좌로 입금됐다가 다시 A씨 계좌로 들어간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잠적했던 A씨. 그러다 지난 9일, 경찰 등의 설득으로 제발로 경찰서를 찾아갔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빼돌린 대출금은 다 썼다"며 "그 돈으로는 도박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빼돌린 금액을 전부 다 썼다'고 진술한 부분이 사실인지 추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A씨가 받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 이 법은 '사람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때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근거로 가중 처벌한다(제3조). 처벌 수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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