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라면 안 뽑을 직원" 前 회사 대표가 이직한 회사에 보낸 이메일 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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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라면 안 뽑을 직원" 前 회사 대표가 이직한 회사에 보낸 이메일 한 통

2019. 12. 26 14:06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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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제로 전 직장 대표와 갈등 겪은 A씨

경력증명서 요청하자⋯"업무 능력 떨어진다" 비난하는 이메일 보내

퇴직금 문제로 전 직장 대표와 갈등 겪은 A씨. 이직 후 경력증명서 요청하자 A씨를 비난하는 이메일을 전 직원이 볼 수 있게 회신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최근 A씨는 메일함을 열어보고 기겁했다. 전 직장 대표 B씨가 보낸 메일이 전 직원이 볼 수 있는 메일함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다.


〇〇회사 대표님께

전 A씨의 전(前) 직장 대표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저라면 다시는 뽑지 않을 직원입니다. 업무 능력도 연차 대비 현격히 떨어지며 특히 회사 내 분위기를 흐리는 데 앞장서기 때문입니다. 저희 회사처럼 피해 보는 회사가 더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개인 의견을 드립니다.


이 메일에서 B씨는 자신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었다.


前 회사 대표의 이메일 비난⋯ 무슨일이 있었길래

A씨가 B씨의 회사를 퇴사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줘야 할 퇴직금보다 부족한 금액을 지급했다. 오랜 갈등 끝에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까지 넣어가며 퇴직금을 받아냈다.


이후 A씨는 새로운 직장에 경력직으로 입사했다. 그런데 새 직장에서 A씨에게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면서 B씨와의 악연이 이어졌다. A씨는 B씨 회사에 증명서를 요구했는데, B씨는 경력증명서를 회신하면서 문제의 이메일까지 함께 보냈다.


메일을 읽은 A씨는 B씨에게 욕설 섞인 문자를 보냈고, B씨도 “평생 남의 밑에서 전전하다 거지처럼 살겠지. 그따위로 살아라”라는 답장을 보냈다.


A씨는 B씨에게 공개 모욕을 당했다는 생각에 분이 풀리지 않는다. 변호사들에게 고소가 가능한지 자문을 구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처벌까지는 "어렵다"고 보는 이유

변호사들은 ①이메일과 ②문자메시지로 나눠 검토했다.


①이메일 = 명예훼손죄 '해당'


로펌 진화의 김한호 변호사는 "B씨가 A씨가 다니는 회사 대표 이메일로 해당 내용을 보낸 경우 전파될 가능성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대상이 (A씨로) 특정됐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해야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B씨가 다른 회사 직원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메일을 보냈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메일 내용이 A씨를 표적으로 했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한다는 취지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도 "(B씨가) 다른 제3자에게 보낸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번호사는 "이것이 단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고 B씨의 주장처럼 다른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처벌을 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황금률의 박주현 변호사는 "제3자에게 보낸 메일의 경우 전파가능성이 있느냐에 따라 고소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 처벌까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②문자메시지 = 모욕죄 '해당 어렵다'


문자 메시지로 오간 '악담'에 대해서 변호사들은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한호 변호사는 "A씨와 B씨 사이에 문자로 오간 내용은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용 변호사도 "(B씨가) 1대1로 A씨에게 보낸 메시지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악담 내용이 전파 가능성이 있고, 그 내용을 본 타인이 A씨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이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주현 변호사 또한 "공연성 요건이 충족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처벌은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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