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얕은 수심에 안전 차질” 경고에도 한강버스 운항 강행…법적 책임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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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얕은 수심에 안전 차질” 경고에도 한강버스 운항 강행…법적 책임 도마 위

2025. 10. 20 16:1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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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치적 쌓기' 위해 시민 안전 볼모 잡았나…

항해지도 미완성 속 출항 강행 논란

멈춰선 한강버스 / 연합뉴스

서울시가 한강버스 정식 운항을 앞두고 선박 전문가들로부터 한강의 ‘얕은 수심’에 대한 안전 우려를 여러 차례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항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심 변동이 심한 내수면 운항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 인프라인 항해지도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항이 결정되면서, 대규모 공공 운송 사업의 안전관리 책임 소재에 대한 법적 쟁점이 불거진다.


전문가 “얕은 수심 대책 시급” 경고…서울시 “추후 제작 예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실이 공개한 ‘한강버스 시범운항 민간전문가 합동TF’ 회의록에 따르면, 선박 전문가들은 총 3차례의 회의에서 일관되게 한강의 낮은 수심(평균 3~4m)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얕은 수심은 선박 추진력 저하와 모래턱 좌초 사고로 직결될 수 있으며, 실제 2017년에는 해군 퇴역군함인 서울함이 모래턱에 걸려 한 달간 멈춰선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안전사고 예방과 대중교통으로서의 정시성을 지키기 위해 항로·항해지도 구축과 저수면에 대한 준설 및 부이표식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고려대 김인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항로의 세밀한 정보가 담긴 항해 지도는 승객 안전과 직결된다”며 관련 법적 장치 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수심 2.8m 이하 구간의 준설과 얕은 수심 구간에 표식 설치 등 일부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핵심 안전 인프라인 항해 지도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만큼 추후 제작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해양수산부의 항로 구축 의무 대상은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으나, 이는 법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일 뿐 안전 운항을 위한 자체적인 안전관리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항해지도 미비 속 운항 강행, 법적 책임은 어디로 향하나

서울시의 이러한 결정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행정 목적에도 불구하고, 안전 확보의 우선성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법적 논란을 낳는다. 대중교통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사업인 만큼, 승객의 안전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논란…주된 책임은 서울시에

법조계에서는 서울시가 전문가들의 명시적인 안전 우려 제기에도 불구하고 항해지도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운항을 강행한 것은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분석한다.


  • 서울시의 책임: 서울시는 사업 추진의 주체이자 '유선 및 도선 사업법'상 한강 운항에 대한 면허권자로서, 안전한 운항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항해지도 등)를 구축할 책임과 사업 운영자에 대한 감독 책임을 갖는다. 사고 발생 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에 해당할 수 있으며, 배상 책임에서 주된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치적 쌓기를 하기 위해 성급히 배를 띄우느라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잡은 것”이라는 신영대 의원의 지적은 서울시의 신중하지 못한 행정 결정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 운영사업자의 책임: 실제 운항을 담당하는 사업자 역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등에 따라 일상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운항 조치를 취할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 선장 및 선원의 책임: 선장과 선원은 실제 운항 과정에서의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이 있으나, 구조적인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의 경우 그 책임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만약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 운영사업자, 선장 등은 각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되었음에도 서울시가 기본적인 안전 인프라 구축을 미뤘다는 점이 과실 판단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시민의 안전 볼모 잡은 것” 대중교통 지정 철회 요구까지

신영대 의원은 "더 이상 세금 낭비를 하지 않도록 대중교통 지정부터 즉시 철회해야 한다"며 사업의 성급한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법적 검토 결과, 한강버스 운항 자체가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안전 우려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대책 없이 강행된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서울시는 조속히 항해 지도 구축 등 추가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계절과 강수량에 따라 변동하는 한강 수심에 대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사고 발생 시 막대한 배상 책임과 행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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