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협박으로 공사 멈추고 1억 5000만원 뜯어낸 건설노조 간부들
집회 협박으로 공사 멈추고 1억 5000만원 뜯어낸 건설노조 간부들
재판부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시민에게"
14명 전원 유죄

건설노조 간부 14명이 집회와 민원 제기를 빌미로 4년간 1억 5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집회 열겠다"는 협박 한마디로 건설현장을 멈추고, 4년간 1억 5000만 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 14명이 법정에 섰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지역 건설노조 본부장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노조 간부 13명에게는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 등 14명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부산·경남·울산 지역 공사 현장을 무대로 삼았다. 이들이 쓴 수법은 단순했다. 건설업체를 찾아가 "집회를 열거나 공사 관련 민원을 제기해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고 협박한 뒤,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했다.
노조 전임비 등 각종 명목으로 업체 한 곳에서 최대 5000만 원을 뜯어냈고, 피해 건설업체들로부터 갈취한 금액은 총 약 1억5000만 원에 달했다.
공사는 실제로 장기화됐고, 건설업체들은 불필요한 비용을 떠안았다. 재판부는 그 피해가 결국 일반 시민에게 전가됐다고 봤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노조 활동을 빌미로 건설회사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각 공사가 장기화되고 건설회사에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하면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시민들이 입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조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건설사들과는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각각의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을 달리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