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돌린 59억 도박으로 다 날린 모아저축은행 직원, 징역 8년⋅추징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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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돌린 59억 도박으로 다 날린 모아저축은행 직원, 징역 8년⋅추징은 기각

2022. 09. 23 16:09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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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구한 59억 추징은 "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

기업 대출금 59억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아저축은행 직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청구한 피해 금액 59억 추징은 기각됐다. /유튜브 '연합뉴스TV' 캡처

"빼돌린 돈 도박에 다 썼다."


기업 대출금 59억원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 A(34)씨. 그가 빼돌린 돈은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원상 회복되지 않았다. 그런 A씨에 대해 검찰은 "약 59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1심 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사용, 원상회복될 길 없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약 59억원의 은행 자금을 빼냈다. 기업이 은행에 대출금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들어 돈을 챙기는 수법이었다. A씨의 범행은 해당 은행이 자체 감사를 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의 설득으로 경찰서에 자진출석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읍소' 전략을 택했다. "남은 삶을 속죄하고, 피해 금액을 변제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A씨 본인도 최후진술에서 "모아저축은행과 임직원분께 큰 누를 범해 죄송하다"며 "남은 미래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살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런 A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동시에 피해 금액의 추징을 청구했다. "범행을 자백하고 있긴 하나, 피해 금액이 50억원이 넘어 매우 크고, 합의되지 않았다"며 "범행 수법을 보면 적극적으로 서류를 위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재판 결과, 1심을 맡은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금이 대부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돼 현재는 원상회복될 길이 없다"며 "모아저축은행 임직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단, "A씨가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뉘우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청구한 추징에 대해서도 "추징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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